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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59633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633 판결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633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법상 허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 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감면 소송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5년 내 신축건물 양도시 가산세 감면 정당성에 관한 특별한 사유나 근거가 없는 한 감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633 판결에서 특별한 정당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감면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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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59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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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633 판결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633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법상 허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 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감면 소송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5년 내 신축건물 양도시 가산세 감면 정당성에 관한 특별한 사유나 근거가 없는 한 감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633 판결에서 특별한 정당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감면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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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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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59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