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 없는 창고·계사가 있는 토지도 농지 감면이 되나요?

대법원 2011두23887
판결 요약
양도 당시 토지 위에 창고·계사 건물이 있어 농지법상 농지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실제 경작 입증 #창고 있는 농지 감면 #계사 부지 농지 여부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창고나 계사가 있는 토지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창고·계사 등이 설치되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제 경작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887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위에 창고·계사 등이 존재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3887).
2.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경작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을 인정받으시려면 토지가 양도 당시까지 실제 농작물 재배 등 농업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재배 내역, 농업경영 관련 서류, 사진, 인근인의 진술 등으로 계속적인 경작 이용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농지 감면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887 사건에서 원심은 양도(수용) 당시 토지가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감면요건인 실제 경작 사용 여부는 납세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두23887).
3.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법상 형식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는 별도로 실제 경작 이용 여부가 중시됩니다. 즉 농지법상 농지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감면 규정이 요구하는 실제 농지 이용·자경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887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에 창고·계사 등이 있어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의 경작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다른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3887).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에 그런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사실인정과 결론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88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38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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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부분 위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계사 등이 존재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3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누8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두23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