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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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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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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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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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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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26.부터 같은 해 3. 1.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AAA협회(이하 ‘AAA회’라 한다) 소속 AAA들 총 52명이 AAA회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7. 3. 6.과 2017. 5. 26.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 및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이후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위 AAA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서면확인을 한 후, 2012~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거나 수정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위 AAA들로부터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8.부터 6. 14.까지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갑 4호증의 1 내지 12).
라. 원고들은 2018. 6. 28.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원고들이 제시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동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2. 12.부터 2. 15.까지 전자우편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으로 각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아래 ②와 같이 처분의 이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예비적으로 위 처리결과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
② 원고들이 ○○○에 배치된 AAA 총 52명을 피제보자로 하여 이 사건탈세제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개별 제보 사건별로 해당 피제보자들이 누구인지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처분 내용, 이유, 근거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9. 2. 15.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5. 17.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그 후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가 2019. 2. 12. 내지 2. 15.까지 원고들에게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인 2019. 2. 12. 내지 2. 15.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송달일인 2019. 2. 15.경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5.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를 전자문서로 송달받기로 한 적이 없기에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가 2019. 2. 12. 내지 2. 15.에 원고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3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회신방법’란에 ‘인터넷(전자우편)’이라는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들이 관련 통지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처분 내용, 이유, 근거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갑 4호증의 1 내지 12)를 하면서, 언제 접수된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인지를 기재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해당 접수일자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그 통지 문서 자체에 해당 탈세제보의 피제보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여야만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파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기간 내에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 당시까지 피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처리결과 통지가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었을 뿐 아니라, 피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행정구체절차로 나아가는 데 실제로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도 없다(오히려 원고들 및 이지윤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행정구체절차로 총 120건 가량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을 접수시켜 병합 심판 결정을 받았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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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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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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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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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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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26.부터 같은 해 3. 1.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AAA협회(이하 ‘AAA회’라 한다) 소속 AAA들 총 52명이 AAA회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7. 3. 6.과 2017. 5. 26.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 및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이후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위 AAA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서면확인을 한 후, 2012~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거나 수정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위 AAA들로부터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8.부터 6. 14.까지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갑 4호증의 1 내지 12).
라. 원고들은 2018. 6. 28.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원고들이 제시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동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2. 12.부터 2. 15.까지 전자우편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으로 각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아래 ②와 같이 처분의 이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예비적으로 위 처리결과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
② 원고들이 ○○○에 배치된 AAA 총 52명을 피제보자로 하여 이 사건탈세제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개별 제보 사건별로 해당 피제보자들이 누구인지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처분 내용, 이유, 근거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9. 2. 15.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5. 17.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그 후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가 2019. 2. 12. 내지 2. 15.까지 원고들에게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인 2019. 2. 12. 내지 2. 15.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송달일인 2019. 2. 15.경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5.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를 전자문서로 송달받기로 한 적이 없기에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가 2019. 2. 12. 내지 2. 15.에 원고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3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회신방법’란에 ‘인터넷(전자우편)’이라는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들이 관련 통지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처분 내용, 이유, 근거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갑 4호증의 1 내지 12)를 하면서, 언제 접수된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인지를 기재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해당 접수일자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그 통지 문서 자체에 해당 탈세제보의 피제보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여야만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파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기간 내에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 당시까지 피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처리결과 통지가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었을 뿐 아니라, 피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행정구체절차로 나아가는 데 실제로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도 없다(오히려 원고들 및 이지윤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행정구체절차로 총 120건 가량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을 접수시켜 병합 심판 결정을 받았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