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659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배AA |
|
변 론 종 결 |
2021. 10. 13. |
|
판 결 선 고 |
2021. 1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09. 10. **.”을 “2009. 9. **.”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3면 “2.항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중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개발과 피고가 2015. **. **.경 00시 00구 00면 00리 산**-* 임야 ***㎡ 중 피고의 지분 ***㎡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 **. 매매대금의 약 80%인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는, 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에 설시된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도시개발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위 0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도시개발의 선급토지비 계정별원장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00,000,000원을 2015. **. **.까지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도시개발은 부동산매매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6일 만에 지급하면서 부동산 이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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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659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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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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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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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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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09. 10. **.”을 “2009. 9. **.”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3면 “2.항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중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개발과 피고가 2015. **. **.경 00시 00구 00면 00리 산**-* 임야 ***㎡ 중 피고의 지분 ***㎡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 **. 매매대금의 약 80%인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는, 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에 설시된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도시개발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위 0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도시개발의 선급토지비 계정별원장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00,000,000원을 2015. **. **.까지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도시개발은 부동산매매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6일 만에 지급하면서 부동산 이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