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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양도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39791
판결 요약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로 본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수용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용개시일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91 판결은 쟁점부동산의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처분청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이 우선되나요?
답변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그 수용개시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91 판결 요지는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이른 경우,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처분이 옳다고 명백히 판시한 데 근거합니다.
3. 수용 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처분이 잘못된 것인가요?
답변
아니오,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수용개시일로 양도시기를 잡아도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91 판결은 실제로 처분청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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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79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누42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