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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및 증빙 책임

대법원 2014두38507
판결 요약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 등 특별사정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세무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0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매매계약서 등) 제출 시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차익 산정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07 판결은 특별한 사정(실제와 다름 등)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만으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만으로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07 판결은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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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5053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OOO 원으로 하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고,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OOO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38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