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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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75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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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AAA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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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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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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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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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68,540,359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218,109,199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10,771,028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156,716,0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매출일보에는 시재금이 포함되어 기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원시노트(갑 제4호증)에 기재된 오전, 오후의 대인, 소인, 유아별 숫자의 합계는 원고의 원탕 매출일보(갑 제4호증의 7)의 ‘입장인원’ 란 중 ‘개별’란 기재 숫자와 같은데, 위 원시노트에 기재된 오전, 오후의 대인, 소인, 유아별 숫자를 원고 주장의 입장료(대인 6,000원, 소인 4,000원, 유아 3,000원)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위 원탕 매출일보의 ‘입장인원’란 중 ‘단체’, ‘쿠폰’란 각 기재 숫자를 원고 주장의 입장료(단체, 쿠폰 각 5,500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위 원탕 매출일보의 ‘매출합계’란 중 ‘계’란 기재 금액에서 공제하여 남는 잔액(차액)이 대부분 만원 단위인바, 이러한 내용을 원고 주장의 입장료가 천원 단위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시노트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잔액(차액)에 시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는 위 원시노트에 중, 고등학생 축구팀 단체 입장료가 1인당 4,000원이고, 대학생 축구팀 단체 입장료가 1인당 5,000원인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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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75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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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AAA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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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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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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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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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68,540,359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218,109,199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10,771,028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156,716,0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매출일보에는 시재금이 포함되어 기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원시노트(갑 제4호증)에 기재된 오전, 오후의 대인, 소인, 유아별 숫자의 합계는 원고의 원탕 매출일보(갑 제4호증의 7)의 ‘입장인원’ 란 중 ‘개별’란 기재 숫자와 같은데, 위 원시노트에 기재된 오전, 오후의 대인, 소인, 유아별 숫자를 원고 주장의 입장료(대인 6,000원, 소인 4,000원, 유아 3,000원)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위 원탕 매출일보의 ‘입장인원’란 중 ‘단체’, ‘쿠폰’란 각 기재 숫자를 원고 주장의 입장료(단체, 쿠폰 각 5,500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위 원탕 매출일보의 ‘매출합계’란 중 ‘계’란 기재 금액에서 공제하여 남는 잔액(차액)이 대부분 만원 단위인바, 이러한 내용을 원고 주장의 입장료가 천원 단위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시노트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잔액(차액)에 시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는 위 원시노트에 중, 고등학생 축구팀 단체 입장료가 1인당 4,000원이고, 대학생 축구팀 단체 입장료가 1인당 5,000원인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