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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와 세무서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합헌적으로 적용되며,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이 인정됨을 확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행위는 관련 법문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느 구간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까지로 제한됩니다. 1조합원 입주권자에 한해 높은 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1조합원 입주권자에게 높은 공제율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세무서의 부과가 적법합니다.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어 해당 시점 이후 양도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은 세무서의 처분이 개정 소득세법에 충실히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유는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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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개정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으로 제한하되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하였는바 법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8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57,235,280원”을 ⁠“57,217,099원”으로, 5면 9행의 ⁠“1세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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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와 세무서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합헌적으로 적용되며,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이 인정됨을 확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행위는 관련 법문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느 구간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까지로 제한됩니다. 1조합원 입주권자에 한해 높은 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1조합원 입주권자에게 높은 공제율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세무서의 부과가 적법합니다.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어 해당 시점 이후 양도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은 세무서의 처분이 개정 소득세법에 충실히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유는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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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개정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으로 제한하되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하였는바 법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8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57,235,280원”을 ⁠“57,217,099원”으로, 5면 9행의 ⁠“1세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