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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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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판결과 같음)개정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으로 제한하되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하였는바 법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8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11. |
|
판 결 선 고 |
2018. 6.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57,235,280원”을 “57,217,099원”으로, 5면 9행의 “1세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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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8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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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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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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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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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57,235,280원”을 “57,217,099원”으로, 5면 9행의 “1세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