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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거래에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 요약
당사자의 거래 형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거래는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시가 평가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제적 합리성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유상증자 거래를 단일 증여행위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은 당사자의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해 별도의 거래를 하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투자회사가 보유한 풋옵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풋옵션에 의한 매수 역시 합리적 사업적 목적 등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구체적 경위나 사업상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식적으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실제 매매사례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은 실제 거래내역이 정상적·자유로운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했습니다.
4.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와 부합하거나, 시가 산정이 불명확하다면 부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에서는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지 않다면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4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JJ 외 2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1.

판 결 선 고

2021. 01. 26.

주 문

1. 피고가 2018. 3. 7. 원고 이JJ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71,600,1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MM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1,493,846,69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HH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1,454,845,9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s주식회사(이하 ⁠‘sss’라 한다)는 1987. 3. 5. 설립되어 전자부품․반도체소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원고 이JJ은 sss의 대표이사로 2013년을 기준으로sss 발행주식의 18.74%를 보유하였고, 원고 이JJ의 자녀인 원고 이MM, 이HH는 각 발행주식의 8.71%를 보유하였다.

나. bb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00 주식회사, 이하 ⁠‘bbb’라 한다)는 2002. 1. 25. 설립되어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한sss와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 및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름

보유주식수

지분율(%)

sss

11,888,177

34.67

이MM

4,069,000

1187

이HH

3,979,000

1160

이JJ

408,180

119

다. bbb는 2013. 6. 27. 케이먼군도(Cayman Islands)에 설립된 투자회사인 AAA인베스트먼트(AAA Investment I Ltd., 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에 신주 발행가액을 17,000원, 발행주식수를 2,941,177주로 정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50,000,009,000원을 조달받는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라. 이 사건 투자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bbb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 옵션)를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1 풋옵션

제8조의 조건을 전제로, 최대주주는 투자자에게 풋옵션(이하 ⁠“풋옵션”)을 취소불능조건으

로 부여하며, 투자자는 이에 최대주주가 부여하는 풋옵션을 받아들인다. 풋옵션에 따라 투

자자는 최대주주가 풋옵션 주식 매수일에 인수주식 및 제10.5조에 따라 매수되는 주식(이하

“풋옵션 주식”)의 전체 또는 일부를 ⁠(또는 최대주주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피지명인으로 하

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와 옵션(의무 아님)을 가진다. 각 풋옵션 주식의 매수가격(이

하 ⁠“풋옵션 행사가격”)은 ⁠(i) 조정인수가액 및 ⁠(ii) 조정인수가격에 대하여 종결일을 포함한

일로부터 최대주주가 제8.3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풋옵션 행사가격을 지급하는 일자 전날까

지 4%의 내부수익율을 적용한 금액(한화)을 가산하고 ⁠(iii) 회사가 투자자에게 풋옵션 주식

매수일까지 풋옵션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한 주당 분배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과 같

다.

8.2 풋옵션 행사

투자자는 최대주주에게 ⁠(i) 2015년 10월 31일 또는 ⁠(ii) 풋옵션 만기 전 조기행사사유 발

생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풋옵션 행사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풋옵션 행사 통지”)를 제

공한다. 단, 2015년 10월 31일 전에 발생하는 조기행사사유가 시정되거나 2015년 10월 31

일 전에 사라지는 경우, 조기행사사유가 시정되거나 달리 사라지는 날부터 2015년 10월 31

일을 포함하는 날까지의 행사될 수 없다. 풋옵션은 다음 중 빠른 날로 만료된다: ⁠(A) 투자자

에 의한 인수주식이나 제10.5조에 따라 매수되는 주식의 매각 및/또는 양도 ⁠(증권거래 등의방식 불문); ⁠(B) ⁠(x) IPO 개시에 따른 한국거래소(증권시장본부 또는 코스닥시장본부 불문)

에 주식이 상장되고 3거래일이 되는 날 오후 6시, ⁠(y) 주식 상장 시 투자자가 보유한 인수

주식 또는 제10.5조에 따라 매수된 주식이 관련법령(한국거래소의 규정 및 규칙 포함)에 따

라 보호예수 기간에 있는 경우, 그 해제일로부터 3거래일이 되는 날, 및 ⁠(C) 거래종결일로

부터 4년 6개월이 되는 날 오후 6시(한국시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자면, 투자자는 풋

옵션이 만료되기 전 한 번 이상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투자회사는 2015. 11. 2. sss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풋 옵션을 행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54,832,362,811원에 매수하여 달라는 내용 통지를 하였다. sss는 위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는 bbb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sss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sss가 보유한 bbb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8. 3. 7.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9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

보유주식수

지분율(2013.6)

미달배정

신주수

1주당증여이익(원)

증여재산가액(원)

증여세 

고지세액(원)

이MM

381,774

12.99%

381,774

6,857

2,617,442,544

1,493,846,690

이HH

373,330

12.69%

373,330

2,559,550,480

1,454,845,960

이JJ

38,297

1.30%

38,297

262,564,232

71,660,130

합계

793,401

26.97%

793,401

5,439,557,256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6.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갑 제11,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의 위법

피고는 sss가 bbb로부터 직접 신주를 인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이와 같다는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sss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신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투자회사가 4%의 이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요건의 결여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정한 주당 17,000원의 신주인수가액은 bbb와 이 사건 투자회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금액으로서 기존 유상증자가액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3, 15호증, 갑 제19 내지 25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투자회사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풋 옵션) 실행으로 sss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여러 단계의 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의 실질이 sss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는 bbb가 2015. 12. 31.까지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도록 bbb와 sss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bbb가 상장되는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권리를 보장하며, 상장된 주식가격이 풋 옵션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또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bbb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우선매수청구권(제7.3조), 주식희석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 청구권(제10.4조)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들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향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 옵션)을 보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를 행사하여 sss가 이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가 보유하고 있는 bbb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면서(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의 콜 옵션, 제10.5조) 이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투자회사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경제적인 득실을 평가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sss는 2013. 6. 11. bbb와의 전략적 관계과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었는데, 보고된 자료에서는 bbb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난 1년간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투자회사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게다가sss는 bbb의 상장 후 주가를 25,169원으로 예측하였고, 이 사건 투자회사가 향후 풋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

④ bbb는 2011. 10. 12. ttt 인베스트먼트(ttt Investment)에 주당 발행가액을 15,300원으로 정하여 1,633,986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투자금 약 250억 원)를 실시하였고, 2017. 12. 20. ss 2017 사모투자합자회사, LL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주당 발행가액을 16,000원으로 정하여 1,875,000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투자금 300억 원)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7. 12. 20. 실시한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회사들은 bbb가 2020. 3.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평균 18,106원 또는 21,000원)에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였고,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여기에 bbb가 2015년경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의 상장을 추진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sss의 주식 인수를 위한 형식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 하여금 4%의 수익만을 보장하고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거래로서 풋 옵션의 행사가 당연히 예정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유상증자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나 경과된 시점으로 이러한 기간은 bbb가 상장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고,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가 주식매도청구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 투자회사가 2년간 4%의 수익만을 확보하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 이 사건 투자회사는 500억 원을 투자하면서 275억 원 상당의 예금질권과 sss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내용이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투자회사가 풋 옵션을 행사할 것을 보장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나 sss와 이 사건 투자회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가 케이먼 군도에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추진한 직원도 한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형식적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직원은 오히려 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직원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의 비상장주식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정당한 주식의 가액을 9,500원으로 평가한 뒤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 bbb 비상장주식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1주당 양도가액이 2,000원부터 34,400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거래된 주식 수의 합계도 발행된 총 주식 수에 비추어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동일인의 매도, 매수사례가 많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sss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15. 11. 2.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시기와는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2013년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뒤sss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bbb가 실시한 다른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bbb상장 후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액에 비추어 sss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를 sss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형식적 거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bbb가 시가보다 신주를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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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거래에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 요약
당사자의 거래 형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거래는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시가 평가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제적 합리성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유상증자 거래를 단일 증여행위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은 당사자의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해 별도의 거래를 하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투자회사가 보유한 풋옵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풋옵션에 의한 매수 역시 합리적 사업적 목적 등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구체적 경위나 사업상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식적으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실제 매매사례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은 실제 거래내역이 정상적·자유로운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했습니다.
4.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와 부합하거나, 시가 산정이 불명확하다면 부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에서는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지 않다면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4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JJ 외 2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1.

판 결 선 고

2021. 01. 26.

주 문

1. 피고가 2018. 3. 7. 원고 이JJ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71,600,1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MM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1,493,846,69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HH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1,454,845,9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s주식회사(이하 ⁠‘sss’라 한다)는 1987. 3. 5. 설립되어 전자부품․반도체소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원고 이JJ은 sss의 대표이사로 2013년을 기준으로sss 발행주식의 18.74%를 보유하였고, 원고 이JJ의 자녀인 원고 이MM, 이HH는 각 발행주식의 8.71%를 보유하였다.

나. bb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00 주식회사, 이하 ⁠‘bbb’라 한다)는 2002. 1. 25. 설립되어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한sss와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 및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름

보유주식수

지분율(%)

sss

11,888,177

34.67

이MM

4,069,000

1187

이HH

3,979,000

1160

이JJ

408,180

119

다. bbb는 2013. 6. 27. 케이먼군도(Cayman Islands)에 설립된 투자회사인 AAA인베스트먼트(AAA Investment I Ltd., 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에 신주 발행가액을 17,000원, 발행주식수를 2,941,177주로 정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50,000,009,000원을 조달받는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라. 이 사건 투자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bbb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 옵션)를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1 풋옵션

제8조의 조건을 전제로, 최대주주는 투자자에게 풋옵션(이하 ⁠“풋옵션”)을 취소불능조건으

로 부여하며, 투자자는 이에 최대주주가 부여하는 풋옵션을 받아들인다. 풋옵션에 따라 투

자자는 최대주주가 풋옵션 주식 매수일에 인수주식 및 제10.5조에 따라 매수되는 주식(이하

“풋옵션 주식”)의 전체 또는 일부를 ⁠(또는 최대주주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피지명인으로 하

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와 옵션(의무 아님)을 가진다. 각 풋옵션 주식의 매수가격(이

하 ⁠“풋옵션 행사가격”)은 ⁠(i) 조정인수가액 및 ⁠(ii) 조정인수가격에 대하여 종결일을 포함한

일로부터 최대주주가 제8.3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풋옵션 행사가격을 지급하는 일자 전날까

지 4%의 내부수익율을 적용한 금액(한화)을 가산하고 ⁠(iii) 회사가 투자자에게 풋옵션 주식

매수일까지 풋옵션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한 주당 분배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과 같

다.

8.2 풋옵션 행사

투자자는 최대주주에게 ⁠(i) 2015년 10월 31일 또는 ⁠(ii) 풋옵션 만기 전 조기행사사유 발

생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풋옵션 행사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풋옵션 행사 통지”)를 제

공한다. 단, 2015년 10월 31일 전에 발생하는 조기행사사유가 시정되거나 2015년 10월 31

일 전에 사라지는 경우, 조기행사사유가 시정되거나 달리 사라지는 날부터 2015년 10월 31

일을 포함하는 날까지의 행사될 수 없다. 풋옵션은 다음 중 빠른 날로 만료된다: ⁠(A) 투자자

에 의한 인수주식이나 제10.5조에 따라 매수되는 주식의 매각 및/또는 양도 ⁠(증권거래 등의방식 불문); ⁠(B) ⁠(x) IPO 개시에 따른 한국거래소(증권시장본부 또는 코스닥시장본부 불문)

에 주식이 상장되고 3거래일이 되는 날 오후 6시, ⁠(y) 주식 상장 시 투자자가 보유한 인수

주식 또는 제10.5조에 따라 매수된 주식이 관련법령(한국거래소의 규정 및 규칙 포함)에 따

라 보호예수 기간에 있는 경우, 그 해제일로부터 3거래일이 되는 날, 및 ⁠(C) 거래종결일로

부터 4년 6개월이 되는 날 오후 6시(한국시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자면, 투자자는 풋

옵션이 만료되기 전 한 번 이상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투자회사는 2015. 11. 2. sss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풋 옵션을 행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54,832,362,811원에 매수하여 달라는 내용 통지를 하였다. sss는 위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는 bbb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sss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sss가 보유한 bbb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8. 3. 7.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9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

보유주식수

지분율(2013.6)

미달배정

신주수

1주당증여이익(원)

증여재산가액(원)

증여세 

고지세액(원)

이MM

381,774

12.99%

381,774

6,857

2,617,442,544

1,493,846,690

이HH

373,330

12.69%

373,330

2,559,550,480

1,454,845,960

이JJ

38,297

1.30%

38,297

262,564,232

71,660,130

합계

793,401

26.97%

793,401

5,439,557,256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6.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갑 제11,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의 위법

피고는 sss가 bbb로부터 직접 신주를 인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이와 같다는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sss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신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투자회사가 4%의 이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요건의 결여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정한 주당 17,000원의 신주인수가액은 bbb와 이 사건 투자회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금액으로서 기존 유상증자가액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3, 15호증, 갑 제19 내지 25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투자회사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풋 옵션) 실행으로 sss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여러 단계의 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의 실질이 sss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는 bbb가 2015. 12. 31.까지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도록 bbb와 sss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bbb가 상장되는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권리를 보장하며, 상장된 주식가격이 풋 옵션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또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bbb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우선매수청구권(제7.3조), 주식희석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 청구권(제10.4조)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들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향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 옵션)을 보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를 행사하여 sss가 이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가 보유하고 있는 bbb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면서(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의 콜 옵션, 제10.5조) 이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투자회사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경제적인 득실을 평가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sss는 2013. 6. 11. bbb와의 전략적 관계과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었는데, 보고된 자료에서는 bbb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난 1년간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투자회사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게다가sss는 bbb의 상장 후 주가를 25,169원으로 예측하였고, 이 사건 투자회사가 향후 풋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

④ bbb는 2011. 10. 12. ttt 인베스트먼트(ttt Investment)에 주당 발행가액을 15,300원으로 정하여 1,633,986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투자금 약 250억 원)를 실시하였고, 2017. 12. 20. ss 2017 사모투자합자회사, LL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주당 발행가액을 16,000원으로 정하여 1,875,000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투자금 300억 원)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7. 12. 20. 실시한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회사들은 bbb가 2020. 3.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평균 18,106원 또는 21,000원)에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였고,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여기에 bbb가 2015년경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의 상장을 추진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sss의 주식 인수를 위한 형식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 하여금 4%의 수익만을 보장하고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거래로서 풋 옵션의 행사가 당연히 예정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유상증자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나 경과된 시점으로 이러한 기간은 bbb가 상장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고,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가 주식매도청구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 투자회사가 2년간 4%의 수익만을 확보하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 이 사건 투자회사는 500억 원을 투자하면서 275억 원 상당의 예금질권과 sss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내용이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투자회사가 풋 옵션을 행사할 것을 보장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나 sss와 이 사건 투자회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가 케이먼 군도에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추진한 직원도 한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형식적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직원은 오히려 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직원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의 비상장주식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정당한 주식의 가액을 9,500원으로 평가한 뒤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 bbb 비상장주식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1주당 양도가액이 2,000원부터 34,400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거래된 주식 수의 합계도 발행된 총 주식 수에 비추어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동일인의 매도, 매수사례가 많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sss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15. 11. 2.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시기와는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2013년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뒤sss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bbb가 실시한 다른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bbb상장 후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액에 비추어 sss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를 sss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형식적 거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bbb가 시가보다 신주를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