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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대여금채권 상행위 해당 여부와 소멸시효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0나24006
판결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자금을 위해 사적으로 받은 대여금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지 않으며, 개인 차입이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대표이사 #상행위 #상법 #10년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빌린 사적 대여금채권, 상사채권인가요?
답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도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차입은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빌린 자금에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사시효(5년) 대신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상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대표이사 개인 차입)의 채권에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인이 영업과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돈을 투자하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합니까?
답변
아니오. 상인의 영업과 무관한 개인 투자는 보조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자격에서 하는 투자는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변제기 경과 후 10년 내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답변
10년 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기간 안에 제소된 경우 시효완성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법상 상인이라도 모든 채무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인이라도 영업 관련성이 있어야만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대표이사가 상인이 아니며, 영업과 관련 없는 행위는 상사시효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4006 대여금

원 고

정유철, 원고인수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박남호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2,392,167,97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1,754,914,392원에 대한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212,036,7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8,337,507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2,364,262,44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인수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392,167,97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18. 8. 1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인수인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2,364,262,44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1. 1. 27. 이 법원에 원고 승계인수인(피인수신청인)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효

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1. 4. 26. 승계인수결정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에버그린개발(이하 ⁠‘에버그린개발’이라 한다)은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타경19652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8. 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6. 6.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8.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2) 에버그린개발은 2006. 9. 13. 목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

아 공사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신북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으로

2007.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경7837호로 임의경

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유한회사 서해안종합개발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 취득과 양도담보권 실행 등

1) 유한회사 서해안종합개발(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진도종합개발, 이하 ⁠‘서해안종

합개발’이라 한다)은 2008. 1. 7.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 로 설립되었다(2008. 7. 10. 목적 사업으로 골프연습장업이 추가되었다). 서해안종합개

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최청송, 이사는 정병율이었고, 출자좌수 5,000좌 중 최청송이

40%(2,000좌), 정병율이 60%(3,000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청송은 2008. 7. 10. 자신

의 지분을 정병율에게 양도한 후 2009. 3. 26.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정병율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2. 9. 사임한 후 이사로서 서해안종합개발을 대표하

였다.

2) 정병율은 2008. 1.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변경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며, 이율은 월 2%로 한다. 법인 설립 비용은 차용인이 부담하고, 법인명은 유한

회사 진도종합개발로 한다. 법인의 대표는 최청송으로 하고 이사는 정병율로 한다. 차

용금 변제는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금융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는 차용인이

요구 시 언제든 제출한다. 대출 후 채무를 변제하였을 시 회사 대표 및 이사의 변경은

차용인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고 기재한 서해안종합개발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에버그린개발은 2008. 3. 21.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서해안종

합개발로 변경하여 주었고, 2008. 7.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해안종

합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건물 에 관하여 서해안종합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서해안종합개발은 위 가.2)항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경7837호 임의경

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2. 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8. 12. 15. 목포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무자 서해안종합개발,

채권최고액 합계 1,17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고 목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고, 여기에 정병

율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하여 위 매수대금을 납입하였다.

5) 피고는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2009. 2. 19. 정병율에게 ⁠‘피

고는 1,954,914,392원을 이자율 연 1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09. 3. 30., 지연이

자율 연 17%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을 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 교부 당시 피고의 정병

율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는 1,754,914,392원이다.

6) 서해안종합개발은 2012. 11. 2. 피고 및 에버그린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는 차용원리금 채무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이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존

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서해안종합개발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

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서해안종합개발은 2010. 6. 2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

1628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과 제5, 6항 기재 건물 중 일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은 2013. 2. 21. ⁠‘에버그린개발은 에버그린개발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해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서해안종합개발 이 2012. 11. 2.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함으로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13. 1. 3. 서해안종합개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서해안종합개발의 인 도 청구를 인용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2) 피고는 2013. 3. 14.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3나1814호로 항소하

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8. 14. ⁠‘에버그린개발은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금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해 정병율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이 사

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액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별로 구분해 밝히지 아니하여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담보권

의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서해안종합개발은 2014. 9. 1.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1630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 4. 12.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서 먼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이 에버그린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권 실행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건

물 및 이 사건 토지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액을 구분하여 밝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파기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나713호)은 2017. 10. 27. ⁠‘에버그린개발은 이 사건 건물을 정병율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양도담

보로 제공하였고,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정병율의 피고 에 대한 대여원리금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00,000,000원을 공제하면

청산금이 남지 아니하며, 서해안종합개발의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은 2013. 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

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대법원 2017다5221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상고기각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서해안종합개발은 2013. 5. 20.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서해안종합개발,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광

주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목포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2) 광주은행은 2018. 7. 9.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1,056,600,949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8. 7. 13. 서해안종합

개발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서해안종합개발에 도달하였다. 광주은

행은 2018.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정병율은 2018. 4. 20. 사망하였다. 정병율의 아들인 원고는 2018. 7. 27.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8느단20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인 김필순, 정유나, 정희예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2018. 8. 14. 서해안종

합개발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18. 8. 17. 상속재산인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중

1,250,000,000원을 서해안종합개발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

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서해안종합개발은 2018. 8. 17. 원고

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 1,250,000,000원과 피고의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채권을 대

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1) 목포세무서장은 2020. 9. 7. 정병율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2,364,262,4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정병율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 위 채권

압류통지서는 2020. 9. 15.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목포시장은 2020. 9. 17. 정병율의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239,942,280원의 징수 를 위하여 ⁠‘정병율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 위 압류통지서는 2020. 9. 2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10, 12 내지 19,

22 내지 27, 29 내지 33, 42, 46 내지 50, 52 내지 54, 56, 57, 60, 61, 67, 68, 70, 72,

76,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1)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원고 승계인수인도 그 송달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원고 승계인수인의 2021. 10. 29.자 참고서면 3쪽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을 76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한 2020. 9. 15.을 송달 시점으로 본다.

2) 피고는 2020. 9. 21.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의 2020. 9. 28.자 준비서면 1쪽

상단 참조).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압류가 집행되었으

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

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

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

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

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등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정병율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

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 2압류가 집행되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목포세무서장과

목포시장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적격 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3) 다만,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 4.항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귀속 변동”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및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버그린개발은 그 대표

이사인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의 건축주 명의를 서해안종합개발로 변경한 후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

공하였고, 나아가 피고, 서해안종합개발, 정병율, 에버그린개발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었고, 정병율과 서해안종합개발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 정병율의 피고에 대

한 대여금 채권이 서해안종합개발에게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해안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채권, 즉 이 사건 차

용증서에 기한 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효한 양도담보권 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009. 2. 19. 당시 차용원리금 및 반환 약정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2009. 2. 19. 당시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원리금

액수는 1,754,914,392원이고, 피고가 같은 날 정병율과 차용원리금 상당액을 2009. 3.

30.까지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2009. 2. 19. 당시 피고의 정

병율에 차용원리금이 이와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서해안종합개발의 양도담보권 실행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가)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담보

권을 실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해안종합개발은 2012.

11. 2. 피고 및 에버그린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담보권 실행 통지가 적법한지는 이 사건 건물만에 관한 담보

권 실행 통지로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랐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담보권 실행 통지 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인 2012. 11. 2.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합계 1,835,261,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차용원리금은 2,850,365,611

원[=원금 1,754,914,392원 + 2009. 2. 19.부터 2009. 3. 3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이자 23,078,326원 {=1,754,914,392 × ⁠(40/365)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009. 3. 31.부터 2012. 11. 2.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72,372,893원 {=1,754,914,392 × ⁠(3 + 217/365) × 17% }]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하여도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서해안종합개발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

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담을 안아야 할 선순위담보권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위 담보권 실행 통지 시점의 평가액에서 이자와 지연손해

금을 포함한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채무 및 이 사건 제1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청산금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담보권 실행 통지 시점인 2012. 11. 2.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

1,835,261,540원에서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차용원리금

2,850,365,611원(=원금 1,754,914,392원 + 이자 23,078,326원 + 지연손해금

1,072,372,893원)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에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에버그린개발에 지

급할 청산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별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멸

되는 채권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없다.

라) 결국 서해안종합개발은 적법한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한 2012. 11. 2.부터 2

개월이 경과한 2013. 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4)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잔존 채권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해안종합개발의 적법한 양도담보권 실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이 담보권

실행으로 만족을 얻은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

권을 실행하여 얻은 채권의 만족액은 935,261,540원(=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

1,835,261,540원 -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0원)이고, 이를 이자,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무는 원금

1,754,914,392과 지연손해금 160,189,679원(=이자 23,078,326원 + 지연손해금

1,072,372,893원 - 935,261,540원)이 남게 된다.

나) 한편 원고는 정병율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을 상속한 이후

2018. 8. 17.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위 채권 중

1,250,000,000원을 양도하였다[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위

양도대상 채권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 귀속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불가분적 채권의 관계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18. 8. 17.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은 원금 1,754,914,392원과 지연손해금 1,887,265,839원[=위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지

연손해금 160,189,679원 + 담보권 실행 통지 다음날인 2012. 11. 3.부터 위 채권양도

일인 2018. 8.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727,076,160원 {=1,754,914,392원 × ⁠(5 +

288/365) × 17% }]이고, 원고와 서해안종합개발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지연손해금 1,250,000,000원을 서해안종합개발에 양도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

상 채권은 2,392,180,231원[=원금 1,754,914,392원 + 지연손해금 637,265,839원(=

1,887,265,839원 - 1,250,000,000원)]이 남게 된다.

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 후의 잔존 채권을 2,392,167,97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 5쪽 참조), 실제 잔존 채권과의 차이가 12,261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 금원을 채권양도 후 잔존 채권액으로 본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피고의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

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 승계인수인은,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설령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서해안종합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 실

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그와 불

가불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2)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

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

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

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

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한편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영업을 준비하는 행위 포함)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

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 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84, 88,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6.경부터 2008. 12.경까지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실, 피고가 2006.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쵸

이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포시 통일대로 105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

실, 피고가 2008. 10.경부터 2009. 11.경까지 ⁠‘오렌지24시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목포시 원형동로 21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85, 89, 90, 105, 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2

조 제1항이 규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정병율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웨딩팰리스’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정병율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웨딩팰리스의 대표였을 뿐이고, 유한회사 웨딩팰리스가 상인이라고

하여 그 대표인 정병율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는 정병율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2차례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2020. 2. 11.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소송고지신청서에도 ⁠‘이 사건 차용증

서(을 5호증) 상의 1,954,914,392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건물 을 신축하는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2020. 2. 11.자 소송고지신

청서 4쪽 라.항 참조)].

(3) 이 사건 토지는 2차례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에버그린개발이나 서해안종합개

발이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에버그린개발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다 가 양도담보 설정을 목적으로 서해안종합개발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후 공사가 완료

되어 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단지 피고는 에버그린개발의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서해안종합개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준 에버그린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양도담보권의 실행 전까지 서해안종합개발을 실질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고 일부 공사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에

버그린개발이나 서해안종합개발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영업 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본인 명의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해안종합개발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

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거나3)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서해안종합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서 그 수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을 위한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시설의 일

부를 본인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일부는 에버그린개발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 를 서해안종합개발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서해안종합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기간에 유흥주점 및

3) 피고의 2021. 6. 9.자 준비서면 2쪽 하단 참조

편의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상인이었다[한편 피고는, ⁠‘스텝’이라는 상호로 목포시 옥암동

1038-6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이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아닌

처 김성순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다(을 113호증)].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위 ⁠(2) 내지

(4)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금원 차용 경위, 차용한 금원의 규모 및 사용처 등 을 고려하면, 피고가 자신이 운영한 유흥주점 및 편의점 영업을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설령 피고가 정병율로부터 차용

한 금원 중 일부가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용한 금원 중

대부분은 위와 같은 영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정병율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부가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한 것이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이 번복된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특정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의 변제기인 2009. 3. 30.부터 10년의 소

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정적 판단)

가)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

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참조).

나)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해안종합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는 서해안종합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

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그 완성 전에 중단되어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8. 3. 2.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1) 서해안종합개발은 관련 소송에서 ⁠‘서해안종합개발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

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였

다.

(2) 서해안종합개발의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

권의 피담보채권(서해안종합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피고도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진행되어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와 범

위를 확인한 후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

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서해안종합개발의 건물인도 등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

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서해안종합개발의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에 근거한 건물인도 등 청구는 피담보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양도

담보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양도담보권 실행을 통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

득을 주장하며 그 인도 등을 구함으로써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해안종합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서해안종합개발이 관련 소송에서 최초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한 시

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늦어도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의 변제기

인 2009. 3. 3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5. 20. 제출한 준비서면(갑 19호증의

2)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는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 2018. 3. 2.부터 5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하였고, 정병율이 피고와의 약

정과 달리 피고가 금융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정병율의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임대료 편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김주홍과 관련된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병율

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

배상청구권 등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 잔존 채권 원리금 은 2,392,167,97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및 그중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귀속 변동(원고,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가.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

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인수인 산하 목포세무서장이 정병율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2,364,262,4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서 가 2020. 9.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이 발생한 2020. 9. 15. 기준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잔존 채권 원리금 3,012,542,227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2020. 9. 15.

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20,374,257원 {=1,754,914,392원 × ⁠(2+ 29/365) × 17% }] 중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2,364,262,44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

연손해금 637,253,578원 중 609,348,048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4) 또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는바,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은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9.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에 따른 추심채권자인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2,364,262,44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중 609,348,048원) 및 그중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위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및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으로 추심채권자인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원금 1,754,914,392원,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

금 중 609,348,048원,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한 2020. 9.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목포시장이 정병율의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239,942,280

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0. 9. 21. 제3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압류의 효력은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중 이 사건 제1압류의 효

력이 미치지 않는 27,905,530원(=637,253,578원 - 그중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이 미

치는 609,348,048원),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

연손해금 620,374,257원 중 212,036,750원의 합계 239,942,280원(=27,905,530원 +

212,036,750원)에 대하여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금원의 지급 을 구하는 부분[원금 1,754,914,392원(이 사건 제1압류),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609,348,048원(이 사건 제1압류) + 27,905,530원(이 사건 제2압류) },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20,374,257

원 중 212,036,750원(이 사건 제2압류), 2020. 9.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사건 제1압

류)]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

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압류에 의하

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은 부분은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620,374,257원 중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408,337,507원(=

620,374,257원 - 그중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212,036,7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408,337,5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부적법하

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나24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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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대여금채권 상행위 해당 여부와 소멸시효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0나24006
판결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자금을 위해 사적으로 받은 대여금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지 않으며, 개인 차입이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대표이사 #상행위 #상법 #10년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빌린 사적 대여금채권, 상사채권인가요?
답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도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차입은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빌린 자금에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사시효(5년) 대신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상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대표이사 개인 차입)의 채권에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인이 영업과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돈을 투자하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합니까?
답변
아니오. 상인의 영업과 무관한 개인 투자는 보조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자격에서 하는 투자는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변제기 경과 후 10년 내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답변
10년 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기간 안에 제소된 경우 시효완성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법상 상인이라도 모든 채무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인이라도 영업 관련성이 있어야만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판결은 대표이사가 상인이 아니며, 영업과 관련 없는 행위는 상사시효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4006 대여금

원 고

정유철, 원고인수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박남호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2,392,167,97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1,754,914,392원에 대한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212,036,7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8,337,507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2,364,262,44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인수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392,167,97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18. 8. 1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인수인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2,364,262,440원 및 그중 1,754,914,392원에 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1. 1. 27. 이 법원에 원고 승계인수인(피인수신청인)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효

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1. 4. 26. 승계인수결정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에버그린개발(이하 ⁠‘에버그린개발’이라 한다)은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타경19652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8. 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6. 6.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8.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2) 에버그린개발은 2006. 9. 13. 목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

아 공사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신북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으로

2007.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경7837호로 임의경

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유한회사 서해안종합개발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 취득과 양도담보권 실행 등

1) 유한회사 서해안종합개발(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진도종합개발, 이하 ⁠‘서해안종

합개발’이라 한다)은 2008. 1. 7.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 로 설립되었다(2008. 7. 10. 목적 사업으로 골프연습장업이 추가되었다). 서해안종합개

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최청송, 이사는 정병율이었고, 출자좌수 5,000좌 중 최청송이

40%(2,000좌), 정병율이 60%(3,000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청송은 2008. 7. 10. 자신

의 지분을 정병율에게 양도한 후 2009. 3. 26.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정병율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2. 9. 사임한 후 이사로서 서해안종합개발을 대표하

였다.

2) 정병율은 2008. 1.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변경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며, 이율은 월 2%로 한다. 법인 설립 비용은 차용인이 부담하고, 법인명은 유한

회사 진도종합개발로 한다. 법인의 대표는 최청송으로 하고 이사는 정병율로 한다. 차

용금 변제는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금융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는 차용인이

요구 시 언제든 제출한다. 대출 후 채무를 변제하였을 시 회사 대표 및 이사의 변경은

차용인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고 기재한 서해안종합개발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에버그린개발은 2008. 3. 21.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서해안종

합개발로 변경하여 주었고, 2008. 7.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해안종

합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건물 에 관하여 서해안종합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서해안종합개발은 위 가.2)항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경7837호 임의경

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2. 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8. 12. 15. 목포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무자 서해안종합개발,

채권최고액 합계 1,17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고 목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고, 여기에 정병

율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하여 위 매수대금을 납입하였다.

5) 피고는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2009. 2. 19. 정병율에게 ⁠‘피

고는 1,954,914,392원을 이자율 연 1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09. 3. 30., 지연이

자율 연 17%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을 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 교부 당시 피고의 정병

율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는 1,754,914,392원이다.

6) 서해안종합개발은 2012. 11. 2. 피고 및 에버그린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는 차용원리금 채무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이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존

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서해안종합개발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

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서해안종합개발은 2010. 6. 2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

1628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과 제5, 6항 기재 건물 중 일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은 2013. 2. 21. ⁠‘에버그린개발은 에버그린개발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해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서해안종합개발 이 2012. 11. 2.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함으로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13. 1. 3. 서해안종합개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서해안종합개발의 인 도 청구를 인용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2) 피고는 2013. 3. 14.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3나1814호로 항소하

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8. 14. ⁠‘에버그린개발은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금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해 정병율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이 사

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액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별로 구분해 밝히지 아니하여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담보권

의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서해안종합개발은 2014. 9. 1.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1630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 4. 12.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서 먼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이 에버그린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권 실행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건

물 및 이 사건 토지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액을 구분하여 밝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파기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나713호)은 2017. 10. 27. ⁠‘에버그린개발은 이 사건 건물을 정병율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양도담

보로 제공하였고,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정병율의 피고 에 대한 대여원리금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00,000,000원을 공제하면

청산금이 남지 아니하며, 서해안종합개발의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서해안종합개발은 2013. 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

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대법원 2017다5221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상고기각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서해안종합개발은 2013. 5. 20.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서해안종합개발,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광

주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목포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2) 광주은행은 2018. 7. 9.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1,056,600,949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8. 7. 13. 서해안종합

개발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서해안종합개발에 도달하였다. 광주은

행은 2018.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정병율은 2018. 4. 20. 사망하였다. 정병율의 아들인 원고는 2018. 7. 27.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8느단20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인 김필순, 정유나, 정희예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2018. 8. 14. 서해안종

합개발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18. 8. 17. 상속재산인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중

1,250,000,000원을 서해안종합개발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

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서해안종합개발은 2018. 8. 17. 원고

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 1,250,000,000원과 피고의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채권을 대

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1) 목포세무서장은 2020. 9. 7. 정병율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2,364,262,4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정병율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 위 채권

압류통지서는 2020. 9. 15.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목포시장은 2020. 9. 17. 정병율의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239,942,280원의 징수 를 위하여 ⁠‘정병율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 위 압류통지서는 2020. 9. 2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10, 12 내지 19,

22 내지 27, 29 내지 33, 42, 46 내지 50, 52 내지 54, 56, 57, 60, 61, 67, 68, 70, 72,

76,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1)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원고 승계인수인도 그 송달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원고 승계인수인의 2021. 10. 29.자 참고서면 3쪽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을 76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한 2020. 9. 15.을 송달 시점으로 본다.

2) 피고는 2020. 9. 21.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의 2020. 9. 28.자 준비서면 1쪽

상단 참조).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압류가 집행되었으

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

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

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

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

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등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정병율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

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 2압류가 집행되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목포세무서장과

목포시장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적격 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3) 다만,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 4.항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귀속 변동”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및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버그린개발은 그 대표

이사인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의 건축주 명의를 서해안종합개발로 변경한 후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

공하였고, 나아가 피고, 서해안종합개발, 정병율, 에버그린개발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었고, 정병율과 서해안종합개발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 정병율의 피고에 대

한 대여금 채권이 서해안종합개발에게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해안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병율의 피고에 대한 채권, 즉 이 사건 차

용증서에 기한 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효한 양도담보권 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009. 2. 19. 당시 차용원리금 및 반환 약정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2009. 2. 19. 당시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차용원리금

액수는 1,754,914,392원이고, 피고가 같은 날 정병율과 차용원리금 상당액을 2009. 3.

30.까지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2009. 2. 19. 당시 피고의 정

병율에 차용원리금이 이와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서해안종합개발의 양도담보권 실행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가)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담보

권을 실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해안종합개발은 2012.

11. 2. 피고 및 에버그린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담보권 실행 통지가 적법한지는 이 사건 건물만에 관한 담보

권 실행 통지로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랐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담보권 실행 통지 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인 2012. 11. 2.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합계 1,835,261,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차용원리금은 2,850,365,611

원[=원금 1,754,914,392원 + 2009. 2. 19.부터 2009. 3. 3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이자 23,078,326원 {=1,754,914,392 × ⁠(40/365)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009. 3. 31.부터 2012. 11. 2.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72,372,893원 {=1,754,914,392 × ⁠(3 + 217/365) × 17% }]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하여도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서해안종합개발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

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담을 안아야 할 선순위담보권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위 담보권 실행 통지 시점의 평가액에서 이자와 지연손해

금을 포함한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채무 및 이 사건 제1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청산금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담보권 실행 통지 시점인 2012. 11. 2.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

1,835,261,540원에서 피고의 정병율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차용원리금

2,850,365,611원(=원금 1,754,914,392원 + 이자 23,078,326원 + 지연손해금

1,072,372,893원)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에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에버그린개발에 지

급할 청산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별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멸

되는 채권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없다.

라) 결국 서해안종합개발은 적법한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한 2012. 11. 2.부터 2

개월이 경과한 2013. 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4)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잔존 채권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해안종합개발의 적법한 양도담보권 실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이 담보권

실행으로 만족을 얻은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서해안종합개발이 양도담보

권을 실행하여 얻은 채권의 만족액은 935,261,540원(=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

1,835,261,540원 -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0원)이고, 이를 이자,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무는 원금

1,754,914,392과 지연손해금 160,189,679원(=이자 23,078,326원 + 지연손해금

1,072,372,893원 - 935,261,540원)이 남게 된다.

나) 한편 원고는 정병율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을 상속한 이후

2018. 8. 17.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게 위 채권 중

1,250,000,000원을 양도하였다[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위

양도대상 채권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에 귀속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불가분적 채권의 관계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18. 8. 17.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은 원금 1,754,914,392원과 지연손해금 1,887,265,839원[=위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지

연손해금 160,189,679원 + 담보권 실행 통지 다음날인 2012. 11. 3.부터 위 채권양도

일인 2018. 8.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727,076,160원 {=1,754,914,392원 × ⁠(5 +

288/365) × 17% }]이고, 원고와 서해안종합개발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지연손해금 1,250,000,000원을 서해안종합개발에 양도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

상 채권은 2,392,180,231원[=원금 1,754,914,392원 + 지연손해금 637,265,839원(=

1,887,265,839원 - 1,250,000,000원)]이 남게 된다.

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 후의 잔존 채권을 2,392,167,97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 5쪽 참조), 실제 잔존 채권과의 차이가 12,261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 금원을 채권양도 후 잔존 채권액으로 본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피고의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

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 승계인수인은,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설령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서해안종합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 실

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그와 불

가불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2)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

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

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

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

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한편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영업을 준비하는 행위 포함)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

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 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84, 88,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6.경부터 2008. 12.경까지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실, 피고가 2006.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쵸

이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포시 통일대로 105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

실, 피고가 2008. 10.경부터 2009. 11.경까지 ⁠‘오렌지24시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목포시 원형동로 21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85, 89, 90, 105, 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2

조 제1항이 규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정병율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웨딩팰리스’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정병율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웨딩팰리스의 대표였을 뿐이고, 유한회사 웨딩팰리스가 상인이라고

하여 그 대표인 정병율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는 정병율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2차례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2020. 2. 11.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소송고지신청서에도 ⁠‘이 사건 차용증

서(을 5호증) 상의 1,954,914,392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건물 을 신축하는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2020. 2. 11.자 소송고지신

청서 4쪽 라.항 참조)].

(3) 이 사건 토지는 2차례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에버그린개발이나 서해안종합개

발이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에버그린개발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다 가 양도담보 설정을 목적으로 서해안종합개발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후 공사가 완료

되어 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단지 피고는 에버그린개발의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서해안종합개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준 에버그린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양도담보권의 실행 전까지 서해안종합개발을 실질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고 일부 공사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에

버그린개발이나 서해안종합개발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영업 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본인 명의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해안종합개발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

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거나3)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서해안종합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서 그 수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을 위한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시설의 일

부를 본인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일부는 에버그린개발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 를 서해안종합개발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서해안종합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기간에 유흥주점 및

3) 피고의 2021. 6. 9.자 준비서면 2쪽 하단 참조

편의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상인이었다[한편 피고는, ⁠‘스텝’이라는 상호로 목포시 옥암동

1038-6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이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아닌

처 김성순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다(을 113호증)].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위 ⁠(2) 내지

(4)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금원 차용 경위, 차용한 금원의 규모 및 사용처 등 을 고려하면, 피고가 자신이 운영한 유흥주점 및 편의점 영업을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정병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설령 피고가 정병율로부터 차용

한 금원 중 일부가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용한 금원 중

대부분은 위와 같은 영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정병율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부가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한 것이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이 번복된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특정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의 변제기인 2009. 3. 30.부터 10년의 소

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정적 판단)

가)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

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참조).

나)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해안종합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는 서해안종합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

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그 완성 전에 중단되어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8. 3. 2.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1) 서해안종합개발은 관련 소송에서 ⁠‘서해안종합개발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

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였

다.

(2) 서해안종합개발의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

권의 피담보채권(서해안종합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피고도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진행되어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와 범

위를 확인한 후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서해안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

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서해안종합개발의 건물인도 등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

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서해안종합개발의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에 근거한 건물인도 등 청구는 피담보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양도

담보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양도담보권 실행을 통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

득을 주장하며 그 인도 등을 구함으로써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해안종합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서해안종합개발이 관련 소송에서 최초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한 시

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늦어도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의 변제기

인 2009. 3. 3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5. 20. 제출한 준비서면(갑 19호증의

2)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는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 2018. 3. 2.부터 5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하였고, 정병율이 피고와의 약

정과 달리 피고가 금융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정병율의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임대료 편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김주홍과 관련된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병율

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

배상청구권 등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 잔존 채권 원리금 은 2,392,167,97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및 그중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귀속 변동(원고,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가.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

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인수인 산하 목포세무서장이 정병율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2,364,262,4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서 가 2020. 9.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이 발생한 2020. 9. 15. 기준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잔존 채권 원리금 3,012,542,227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2020. 9. 15.

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20,374,257원 {=1,754,914,392원 × ⁠(2+ 29/365) × 17% }] 중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2,364,262,44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

연손해금 637,253,578원 중 609,348,048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4) 또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는바,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은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9.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에 따른 추심채권자인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2,364,262,440원(원금 1,754,914,392원 +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중 609,348,048원) 및 그중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위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및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으로 추심채권자인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원금 1,754,914,392원,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

금 중 609,348,048원,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한 2020. 9.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목포시장이 정병율의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239,942,280

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0. 9. 21. 제3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압류의 효력은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중 이 사건 제1압류의 효

력이 미치지 않는 27,905,530원(=637,253,578원 - 그중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이 미

치는 609,348,048원),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

연손해금 620,374,257원 중 212,036,750원의 합계 239,942,280원(=27,905,530원 +

212,036,750원)에 대하여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금원의 지급 을 구하는 부분[원금 1,754,914,392원(이 사건 제1압류), 채권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609,348,048원(이 사건 제1압류) + 27,905,530원(이 사건 제2압류) },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20,374,257

원 중 212,036,750원(이 사건 제2압류), 2020. 9.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사건 제1압

류)]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

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압류에 의하

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은 부분은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620,374,257원 중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408,337,507원(=

620,374,257원 - 그중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212,036,7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8.부터 2020. 9.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408,337,5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부적법하

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나24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