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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 각하 사유와 판단 기준

2013누21030
판결 요약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취소·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여 소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도로의 사유지 확보·확장과 건축허가 등의 쟁점별로 일부 사실관계 수정, 제출 증거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점용허가 #행정소송 #각하사례 #허가취소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이 각하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은 원고들의 도로점용허가처분 관련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쟁점이 된 절차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제소요건이나 청구 방식이 적법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누21030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 제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3.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 손해배상 청구가 연계된 사건에서 법원이 실체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청구요건 미비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실체심리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누21030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4. 행정처분 관련 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변경은 언제 이뤄지나요?
답변
1심 이유와 결론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2심이 이를 인용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 보강·수정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1심 판단을 인용하고 증거 보완, 사실관계 일부 수정만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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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변론종결】

2014.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7. 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을 포함하여 위 처분에 관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무원들, 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Ⅱ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참나리길’이라 한다)”부터 아래에서 제2행의 ⁠“확장하도록 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참나리길‘이라 한다)의 서쪽 폭 4m의 사유지 659.20㎡(≒ 폭 4m × 길이 165m)를 확보하여 참나리길의 폭을 12m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5행의 ⁠“양해각서(안)를 제출하였고”를 ⁠“양해각서수정(안)과 확약서를 제출하였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 내지 7행의 ⁠“4m 부분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를 ⁠“4m 부분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하 13층”을 ⁠“지상 13층”으로 고쳐 쓴다.
 
다.  제7면 제4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라.  제21면 제10행 ⁠“이 법원의” 앞에 ⁠“을나 제16(가지번호 포함)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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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행정소송 #각하사례 #허가취소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이 각하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은 원고들의 도로점용허가처분 관련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쟁점이 된 절차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제소요건이나 청구 방식이 적법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누21030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 제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3.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 손해배상 청구가 연계된 사건에서 법원이 실체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청구요건 미비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실체심리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누21030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4. 행정처분 관련 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변경은 언제 이뤄지나요?
답변
1심 이유와 결론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2심이 이를 인용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 보강·수정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1심 판단을 인용하고 증거 보완, 사실관계 일부 수정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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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변론종결】

2014.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7. 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을 포함하여 위 처분에 관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무원들, 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Ⅱ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참나리길’이라 한다)”부터 아래에서 제2행의 ⁠“확장하도록 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참나리길‘이라 한다)의 서쪽 폭 4m의 사유지 659.20㎡(≒ 폭 4m × 길이 165m)를 확보하여 참나리길의 폭을 12m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5행의 ⁠“양해각서(안)를 제출하였고”를 ⁠“양해각서수정(안)과 확약서를 제출하였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 내지 7행의 ⁠“4m 부분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를 ⁠“4m 부분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하 13층”을 ⁠“지상 13층”으로 고쳐 쓴다.
 
다.  제7면 제4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라.  제21면 제10행 ⁠“이 법원의” 앞에 ⁠“을나 제16(가지번호 포함)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