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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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9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5. 12. |
|
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8,145,454원, 2019. 9. 16.자 2014년 2기 9,090,909원, 2016년 1기 8,145,45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
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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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9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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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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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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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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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8,145,454원, 2019. 9. 16.자 2014년 2기 9,090,909원, 2016년 1기 8,145,45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
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