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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어 원고는 패소하였으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기각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원심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인정되어, 항소인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이 기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1심 판결에 항소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답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에 타당성을 인정하면,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더라도 판단에 영향이 없을 때 원심 결론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항소)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원고)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9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8,145,454원, 2019. 9. 16.자 2014년 2기 9,090,909원, 2016년 1기 8,145,45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

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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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어 원고는 패소하였으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기각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원심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인정되어, 항소인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이 기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1심 판결에 항소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답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에 타당성을 인정하면,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더라도 판단에 영향이 없을 때 원심 결론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항소)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원고)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9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8,145,454원, 2019. 9. 16.자 2014년 2기 9,090,909원, 2016년 1기 8,145,45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

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