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5.26 |
|
판 결 선 고 |
2021.07.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55,348,878원 및 농어촌특별세 1,324,765,111원의 감액경정청구 및 2017 사업연도 결손금 4,190,591,687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법입세법”을 “법인세법”으로, 10쪽 19행의 “자산”을 “자본”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18행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9쪽 7행부터 10행까지의 “또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 …… 부인할 수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한 우선권과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서(제11조 제1항), 1주당 1개의 의결권(제12조),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우선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을 받을 권리(제13조) 및 청산, 합병 등의 경우 보통주에 우선한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를 분배받을 권리(제14조), 보통주로의 전환청구권(제15조)과 신주인수권(제17조) 등을 갖고 있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유한 이 사건 투자자는 실제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감사 및 영업보고, 이사, 감사 선임 등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연료전지사업부의 물적분할을 반대하기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운영과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에 따라 법인등기부에도 발행주식, 자본금액으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도 감자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전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특성, 주주권 행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이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제1심판결문 10쪽 3행부터 14행까지의 부분(“2. 라.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투자자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하여 특정일 이후(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간)에 선택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이를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로 인하여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도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처음부터 부채로 회계처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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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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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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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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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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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55,348,878원 및 농어촌특별세 1,324,765,111원의 감액경정청구 및 2017 사업연도 결손금 4,190,591,687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법입세법”을 “법인세법”으로, 10쪽 19행의 “자산”을 “자본”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18행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9쪽 7행부터 10행까지의 “또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 …… 부인할 수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한 우선권과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서(제11조 제1항), 1주당 1개의 의결권(제12조),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우선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을 받을 권리(제13조) 및 청산, 합병 등의 경우 보통주에 우선한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를 분배받을 권리(제14조), 보통주로의 전환청구권(제15조)과 신주인수권(제17조) 등을 갖고 있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유한 이 사건 투자자는 실제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감사 및 영업보고, 이사, 감사 선임 등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연료전지사업부의 물적분할을 반대하기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운영과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에 따라 법인등기부에도 발행주식, 자본금액으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도 감자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전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특성, 주주권 행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이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제1심판결문 10쪽 3행부터 14행까지의 부분(“2. 라.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투자자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하여 특정일 이후(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간)에 선택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이를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로 인하여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도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처음부터 부채로 회계처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