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명의신탁 부동산 가등기 무효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판결 요약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모든 약정 및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매수대금 실질 부담자와 명의인 간 명의신탁 합의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가등기원인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8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약정 및 그에 따른 가등기는 모두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 명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87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약정은 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매수대금 실질 부담자가 실명법 시행 후 누구 명의로 등기하든 명의신탁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87 판결은 명의신탁 자체와 이에 따라 소유명의 이전 약정도 실명법상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가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본등기의 원인 시점(실제 매매 등)을 기준으로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87 판결은 가등기의 무효 여부는 본등기 원인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접수 제144355호”를 ⁠“접수 제14355호”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00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3.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접수 제
00000호”를 ⁠“접수 제00000호”로 바꾸고, 제6쪽 제1행에 이어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
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0.0 선고 2006다000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00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선고 2009다0000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강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1. 3.23. 매매예약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인 2013. 2. 1.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접수 제144355호”는 ⁠“접수 제14355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