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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정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사유

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행정소송 #부당이득반환 #세금 환급 #기판력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 확정된 경우, 같은 사유로 납부 세액의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 기각 판결 확정 시, 부과처분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여 민사상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행정소송 패소 후 가능할까요?
답변
이미 패소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세금 환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은 행정소송 패소 확정 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기판력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판력이 발생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이 생긴 부과처분은 민사적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에 따르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322808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10.13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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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정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사유

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행정소송 #부당이득반환 #세금 환급 #기판력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 확정된 경우, 같은 사유로 납부 세액의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 기각 판결 확정 시, 부과처분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여 민사상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행정소송 패소 후 가능할까요?
답변
이미 패소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세금 환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은 행정소송 패소 확정 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기판력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판력이 발생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이 생긴 부과처분은 민사적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에 따르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322808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10.13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