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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요건에 관한 판시 및 절차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가능성

2017누33710
판결 요약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관리청 의견 청취 및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점용 #국토계획법 #점용료 면제 #관리청 의견 #변상금 부과
질의 응답
1.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귀속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점용료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10 판결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을 근거로 관리청의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이행했을 때 면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시설 점용료나 사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변상금 등 부과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10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절차(관리청 의견 등)를 거치지 않은 경우 면제 적용이 불가함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관리청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은 경우 무상귀속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사후에 무상귀속 요청을 했더라도 사전절차 미이행이면 관리청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무상귀속이나 점용료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10 판결에서 실제 협의 및 요청 시점을 근거로 절차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99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피고와 협의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즈음에서야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손실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 소정의 관리청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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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요건에 관한 판시 및 절차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가능성

2017누33710
판결 요약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관리청 의견 청취 및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점용 #국토계획법 #점용료 면제 #관리청 의견 #변상금 부과
질의 응답
1.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귀속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점용료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10 판결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을 근거로 관리청의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이행했을 때 면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시설 점용료나 사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변상금 등 부과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10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절차(관리청 의견 등)를 거치지 않은 경우 면제 적용이 불가함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관리청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은 경우 무상귀속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사후에 무상귀속 요청을 했더라도 사전절차 미이행이면 관리청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무상귀속이나 점용료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10 판결에서 실제 협의 및 요청 시점을 근거로 절차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99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피고와 협의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즈음에서야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손실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 소정의 관리청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