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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확인서의 수익 귀속 인정 가능성과 과세처분 입증책임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 요약
매출 누락 관련 확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 귀속 여부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귀속 명의·실질의 불일치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명확히 하였고, 확인서만으로 사업소득 귀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확인서 #소득귀속 #사업명의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가 있으면 사업소득 귀속이 확인서 명의자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자동으로 소득 귀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 귀속의 실질을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은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 귀속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귀속 명의와 실질 사이 불일치가 의문될 정도로 드러나면 사업명의자가 이를 다르게 입증할 필요가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만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함을 입증할 상당한 의문이 법관에게 생기면, 추가 입증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증명 필요성은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9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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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확인서의 수익 귀속 인정 가능성과 과세처분 입증책임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 요약
매출 누락 관련 확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 귀속 여부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귀속 명의·실질의 불일치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명확히 하였고, 확인서만으로 사업소득 귀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확인서 #소득귀속 #사업명의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가 있으면 사업소득 귀속이 확인서 명의자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자동으로 소득 귀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 귀속의 실질을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은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 귀속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귀속 명의와 실질 사이 불일치가 의문될 정도로 드러나면 사업명의자가 이를 다르게 입증할 필요가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만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함을 입증할 상당한 의문이 법관에게 생기면, 추가 입증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증명 필요성은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9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8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