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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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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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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89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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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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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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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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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