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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미회수분 손금산입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5두49351
판결 요약
가설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됩니다. 회계상 이미 손금으로 처리된 경우, 다시 손금산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설재 손금산입 #공사현장 재고자산 #손금 인정 요건 #세무 증빙자료 #기업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가설재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설재 미회수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351 판결은 가설재 투입 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재무제표상 손금 처리된 경우, 추가로 손금산입 주장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351 판결은 원고가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이미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 및 손금으로 반영했다고 보았습니다.
3. 가설재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회수하지 못한 가설재 비용의 손금산입 증명책임법인(세무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351 판결에서 원고가 비용 산입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해 손금산입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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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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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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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손금산입 #공사현장 재고자산 #손금 인정 요건 #세무 증빙자료 #기업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가설재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설재 미회수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351 판결은 가설재 투입 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재무제표상 손금 처리된 경우, 추가로 손금산입 주장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351 판결은 원고가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이미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 및 손금으로 반영했다고 보았습니다.
3. 가설재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회수하지 못한 가설재 비용의 손금산입 증명책임법인(세무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351 판결에서 원고가 비용 산입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해 손금산입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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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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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