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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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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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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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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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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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xx. xx. ‘○○중고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 xx. xx. 폐업신고를 마친 자이다.
나. ○○시 ○○구 ○○동 ○○번지 대 506.8㎡, 같은 동 ○○번지 대 723.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정GG이 각 1/3 지분을, 정BB, 정CC, 정DD이 각 1/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등은 이EE, 신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EE, 신FF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x,xxx,xxx,xxx원을 지급받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계약일이 ‘2017. xx. xx.’에서 ‘2017. xx. xx.’로 수정된 것을 발견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원고의 폐업신고일 이전인 2017. xx. xx.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에 도래’한 것으로 보아 2019.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xx. xx.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xx. xx. 매수예정자인 이E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EE으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2017. xx. xx. 건축허가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원고 등은 2017. xx. xx. 이EE, 신FF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억 원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담보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계약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xx. xx.에 나머지 계약금 xxx,xxx,xxx원과 잔금 x,xxx,xxx,xxx원을 포함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17. xx. xx.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가 ‘2017. xx. xx.’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17. xx. xx.’로 수정하여 다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xx. xx.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계약서의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계약일자를 ‘2017. xx. xx.’에서 ‘2017. xx. xx.’으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은 원고의 폐업신고일 이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서 정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EE은 원고에게 2017. xx. xx. xxx,xxx,xxx원, 2017. xx. xx. xxx,xxx,xxx원, 2017. xx. xx.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정GG(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다)은 2017. xx. xx.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시 ○○구 건축위원회는 2017. xx. xx. 위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구조안전심의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3) 그에 따라 정GG은 2017. xx. xx. ○○구청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을 위한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는 2017. xx. xx. 위 신청에 대한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4) 이EE은 2017. xx. xx. ○○구청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7. xx. xx.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x,xxx,xxx,xxx원으로 정하였고, 계약금 x,xxx,xxx,xxx원은 계약 시에, 잔금 x,xxx,xxx,xxx원은 2017. xx. xx.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6) 이EE은 원고에게 2017. xx. xx.에 xxx,xxx,xxx원을, 2017. xx. xx.에 x,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위 2017. xx. xx.자 xxx,xxx,xxx원의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이EE땅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2017. xx. xx.’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은 위 계약일 부분을 칼로 긁어내어 ‘2017. xx. xx.’으로
수정하였다.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은 2017. xx. xx.과 2017. xx. xx.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건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7. xx. xx.’로 기재하였는데, 2017. xx. xx. 계약일 오타를 이유로 해제신고를 한 후 계약일자를 ‘2017. xx. xx.’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가, 일부 지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해제신고를 한 뒤 2017. xx. xx.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쳤다.
9) 매수인 이EE, 신FF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이 ‘2017. xx. xx.’으로 기재된 최초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계약일이 ‘2017. xx. xx.’에서 ‘2017. xx. xx.’로 수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2017. xx. xx.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13 내지 15, 1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7. xx. xx.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때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7. xx. xx. 및 같은 달 xx. 양일간에 합계 xxx,xxx,xxx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일자를 2017. xx. xx.로 하여 작성되었고, 그 직후인 2017. xx. xx.에 xxx,xxx,xxx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뒤 2017. xx. xx.에 원고가 이EE으로부터 지급받은 xxx,xxxx,xxx원의 입금내역에도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3건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계약체결일을 모두 2007. xx. xx.로 기재하였고, 매수인들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도 위와 같은 최초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7. xx. xx.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일을 모두 잘못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당사자들의 서명․날인 없이 칼로 긁어 수정한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이 사건 매매대금이 x,xxx,xxx,xxx원을 상회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단순한 오기가 있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도인 5명이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수정하는 것이 어려워 칼로 긁어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다른 토지매도인들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머지 매도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일 뿐이고, 토지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계약일자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
4)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7.xx. xx.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를 한 후 이에 대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따름이어서, 2017. xx. xx.경 과연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래의 약정서는 계약이 종료되어 폐기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계약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당사자들이 모두 폐기하였다는 주장은좀처럼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건축설계대로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제1항), 건축심의는 2017. xx. xx.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역시 2017. xx. xx.에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2017. xx. xx.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조안전심의와 관련하여 2017. xx. xx.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이후 건축설계사가 이후의 심의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확실히 승인될 것이라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보완만으로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2017. xx. xx. 건축허가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2017.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원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서에서 건축심의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담보금을 반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제4항), 원고는 ‘이EE으로부터 담보금 x,xxx,xxx,xxx원을 수령하고서도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적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2017. xx. xx.이 되어서야 xxx,xxx,xxx원을 손HH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7. xx. xx.에 기존에 수령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이미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갑 17호증의 1 제2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다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어렵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면 서도 실제의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과 상호 모순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로 여러 차례 금전이 수수되고 건축 관련 심의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에서, 잔금지급 무렵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인식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변경하고 등기를 마친 다음, 사후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맞추기 위하여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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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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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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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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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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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xx. xx. ‘○○중고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 xx. xx. 폐업신고를 마친 자이다.
나. ○○시 ○○구 ○○동 ○○번지 대 506.8㎡, 같은 동 ○○번지 대 723.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정GG이 각 1/3 지분을, 정BB, 정CC, 정DD이 각 1/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등은 이EE, 신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EE, 신FF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x,xxx,xxx,xxx원을 지급받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계약일이 ‘2017. xx. xx.’에서 ‘2017. xx. xx.’로 수정된 것을 발견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원고의 폐업신고일 이전인 2017. xx. xx.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에 도래’한 것으로 보아 2019.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xx. xx.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xx. xx. 매수예정자인 이E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EE으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2017. xx. xx. 건축허가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원고 등은 2017. xx. xx. 이EE, 신FF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억 원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담보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계약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xx. xx.에 나머지 계약금 xxx,xxx,xxx원과 잔금 x,xxx,xxx,xxx원을 포함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17. xx. xx.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가 ‘2017. xx. xx.’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17. xx. xx.’로 수정하여 다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xx. xx.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계약서의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계약일자를 ‘2017. xx. xx.’에서 ‘2017. xx. xx.’으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은 원고의 폐업신고일 이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서 정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EE은 원고에게 2017. xx. xx. xxx,xxx,xxx원, 2017. xx. xx. xxx,xxx,xxx원, 2017. xx. xx.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정GG(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다)은 2017. xx. xx.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시 ○○구 건축위원회는 2017. xx. xx. 위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구조안전심의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3) 그에 따라 정GG은 2017. xx. xx. ○○구청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을 위한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는 2017. xx. xx. 위 신청에 대한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4) 이EE은 2017. xx. xx. ○○구청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7. xx. xx.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x,xxx,xxx,xxx원으로 정하였고, 계약금 x,xxx,xxx,xxx원은 계약 시에, 잔금 x,xxx,xxx,xxx원은 2017. xx. xx.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6) 이EE은 원고에게 2017. xx. xx.에 xxx,xxx,xxx원을, 2017. xx. xx.에 x,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위 2017. xx. xx.자 xxx,xxx,xxx원의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이EE땅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2017. xx. xx.’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은 위 계약일 부분을 칼로 긁어내어 ‘2017. xx. xx.’으로
수정하였다.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은 2017. xx. xx.과 2017. xx. xx.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건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7. xx. xx.’로 기재하였는데, 2017. xx. xx. 계약일 오타를 이유로 해제신고를 한 후 계약일자를 ‘2017. xx. xx.’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가, 일부 지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해제신고를 한 뒤 2017. xx. xx.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쳤다.
9) 매수인 이EE, 신FF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이 ‘2017. xx. xx.’으로 기재된 최초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계약일이 ‘2017. xx. xx.’에서 ‘2017. xx. xx.’로 수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2017. xx. xx.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13 내지 15, 1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7. xx. xx.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때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7. xx. xx. 및 같은 달 xx. 양일간에 합계 xxx,xxx,xxx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일자를 2017. xx. xx.로 하여 작성되었고, 그 직후인 2017. xx. xx.에 xxx,xxx,xxx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뒤 2017. xx. xx.에 원고가 이EE으로부터 지급받은 xxx,xxxx,xxx원의 입금내역에도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3건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계약체결일을 모두 2007. xx. xx.로 기재하였고, 매수인들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도 위와 같은 최초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7. xx. xx.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일을 모두 잘못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당사자들의 서명․날인 없이 칼로 긁어 수정한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이 사건 매매대금이 x,xxx,xxx,xxx원을 상회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단순한 오기가 있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도인 5명이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수정하는 것이 어려워 칼로 긁어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다른 토지매도인들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머지 매도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일 뿐이고, 토지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계약일자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
4)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7.xx. xx.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를 한 후 이에 대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따름이어서, 2017. xx. xx.경 과연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래의 약정서는 계약이 종료되어 폐기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계약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당사자들이 모두 폐기하였다는 주장은좀처럼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건축설계대로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제1항), 건축심의는 2017. xx. xx.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역시 2017. xx. xx.에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2017. xx. xx.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조안전심의와 관련하여 2017. xx. xx.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이후 건축설계사가 이후의 심의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확실히 승인될 것이라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보완만으로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2017. xx. xx. 건축허가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2017.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원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서에서 건축심의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담보금을 반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제4항), 원고는 ‘이EE으로부터 담보금 x,xxx,xxx,xxx원을 수령하고서도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적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2017. xx. xx.이 되어서야 xxx,xxx,xxx원을 손HH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7. xx. xx.에 기존에 수령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이미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갑 17호증의 1 제2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다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어렵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면 서도 실제의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과 상호 모순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로 여러 차례 금전이 수수되고 건축 관련 심의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에서, 잔금지급 무렵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인식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변경하고 등기를 마친 다음, 사후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맞추기 위하여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