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심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정책적으로 지급한 것이면서,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6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상고인 |
도봉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702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