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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브랜드 육성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13두6404
판결 요약
서울시가 브랜드콜택시 사업자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직접 거래 대가와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법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입니다.
#브랜드콜택시 #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지방자치단체 지원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브랜드콜택시 운영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보조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04 판결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콜서비스 등이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답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04 판결은 '콜서비스 공급 자체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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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정책적으로 지급한 것이면서,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7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