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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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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 및 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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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2013누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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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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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제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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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합2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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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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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20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누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