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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누1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토지 자경 8년 이상 요건 인정이 문제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인근 주민이 경작했고, 직접 경작 입증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미제출, 원고가 건설업·운송업 대표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자경 인정 거부 및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 8년 요건 #직접경작 입증 #토지양도 #세무서 분쟁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9 판결은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자경 8년 요건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9 판결은 금융거래내역 등 일체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들어 자경 인정에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타 사업에 집중한 점이 자경 8년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직접 경작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때 타 사업체 경영 등 다른 직업에 전념한 점이 고려되어 자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건설·운송업 대표로 활동한 점을 근거로 자경사실 부정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4. 토지 현지 확인에서 인근 주민이 경작한 경우, 자경 8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인근 주민 경작이 확인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현지 확인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경작한 사실이 드러나 자경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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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 및 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3누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합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20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누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