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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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1894 양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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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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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인수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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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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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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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30. |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인수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인수인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0. 11. 12.이 법원에 원고 승계인수인(피인수신청인)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27. 승계인수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구채권 중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
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소 중 제1심판결 인용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d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d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8. 5. 원고의 국세체납액 xx,x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2. 29.부터 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1)’을 압류한 사실, ② dd세무서장이 위 압류사실이 기재된 2020. 12. 1.자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2020.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채권 중 체납처
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위 부분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따 라서 원고의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7쪽 9행의 ‘x,xxx,xxx,xxx원’을 ‘x,xxx,xxx,xxx원’으로, 제9쪽 3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승계인수인에게’로, 제9쪽 3, 4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각 고쳐쓰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나.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부터 제9쪽 9행까지(‘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cc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한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이 그 후 취소되었으므로, 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고, 이수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2008. 9.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승계인수인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라 함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등이 취소되는 모든 경우가 다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고, 가압류 등이 그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을 제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x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20. 10. 30. ‘보전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판단의 기준 시점은 보전처분 발령 당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인데, 채권자 ccc이 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의 본안의 소(서울xx지방법원 xxxx가합xxxxx호)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1. 서울xx법원(xxxx나xxxx호)에서 ccc이 원고에게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는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되어, 위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ccc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것은 위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피보전권리가 양도됨으로써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승계인수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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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1894 양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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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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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인수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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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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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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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30. |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인수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인수인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0. 11. 12.이 법원에 원고 승계인수인(피인수신청인)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27. 승계인수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구채권 중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
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소 중 제1심판결 인용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d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d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8. 5. 원고의 국세체납액 xx,x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2. 29.부터 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1)’을 압류한 사실, ② dd세무서장이 위 압류사실이 기재된 2020. 12. 1.자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2020.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채권 중 체납처
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위 부분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따 라서 원고의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7쪽 9행의 ‘x,xxx,xxx,xxx원’을 ‘x,xxx,xxx,xxx원’으로, 제9쪽 3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승계인수인에게’로, 제9쪽 3, 4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각 고쳐쓰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나.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부터 제9쪽 9행까지(‘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cc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한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이 그 후 취소되었으므로, 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고, 이수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2008. 9.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승계인수인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라 함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등이 취소되는 모든 경우가 다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고, 가압류 등이 그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을 제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x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20. 10. 30. ‘보전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판단의 기준 시점은 보전처분 발령 당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인데, 채권자 ccc이 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의 본안의 소(서울xx지방법원 xxxx가합xxxxx호)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1. 서울xx법원(xxxx나xxxx호)에서 ccc이 원고에게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는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되어, 위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ccc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것은 위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피보전권리가 양도됨으로써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승계인수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