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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인척·대여관계 임차인의 진정성 부정 판단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판결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가까운 인척관계이고, 금전대여를 상계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실질 거래 및 계약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대 사정 및 증명책임 불이행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 인정 #대여금 상계 #인척 임대차 #진정 임차인 #보증금 지급 증거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대인과 가까운 친척이고, 대여금 상계로 보증금을 지급했다 주장하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금전 거래 내역 및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다면, 진정한 임차인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26122 판결은 친족관계와 대여금 상계만으로는 임차인으로 인정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거래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사실 등입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26122 판결은 진정한 임차인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금전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있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금전이 오고 간 객관적 자료와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방식 등이 일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차용증, 거래 내역 등이 계약서와 불일치하고 보증금 인상 흐름에 개연성이 부족한 점이 진정한 임차인성 부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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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15-가단-26122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4.19.

판 결 선 고

2016.04.26.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4타경2041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5. 9. 8. 배당표 중 피고 시흥시

배당액 68,81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배당액 92,380원, 피고 대한민국 중 성남세무

서 배당액 5,734,500원, 서초세무서 배당액 31,491,120원 중 26,342,515원을 모두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다툼에 의한 쟁점 정리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자와 모의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 배제를 구한다.

진정한 임차인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들의 반박과 반증에도 불구하 고 원고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2. 판단

원고는 임대 보증금의 지급 근거에 대해, 임대인 PP는 원고의 형부인데, PP 가 펌프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유 등으로 원고 부부는 피고 부부에게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총 466,846,986원(원고 부부 신용카드를 PP

부부가 사용한 것을 더하면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을 빌려주었고, 그러던 중 원고 는 2010. 8. 17.경 원고가 거주하던 임차 주택의 기간이 만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

- 3 -

종호로부터 임차하면서 보증금 65,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반환받을 대여금 중 일

부로 상계하였고, 다시 2012. 12. 14.경 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인상분 역시

위와 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정산하여 2012. 9. 30.과 2012. 11. 29. 각각 7천

만원과 350,000,000원의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부부와 PP 부부 사이에 상당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원고 부부가

받을 돈에 대해 원고 주장과 같은 차용증 2장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4, 5호증).

그러나 원고도 자인하듯이 원고와 임대인은 가까운 인척관계인 점, PP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고로부

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000,000원의 인상을 요구하여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지 않는 점(또한 채무관계에 있더라도 시세를 반영하여 보증금을 인

상할 만큼 엄밀한 계산을 하는 사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지급 방법이 2건의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됨이 마땅하다), 거래액이 차용증 정산액 및 임대차 보증금 액수 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반대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진

정한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6. 선고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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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임대인과 가까운 친척이고, 대여금 상계로 보증금을 지급했다 주장하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금전 거래 내역 및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다면, 진정한 임차인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26122 판결은 친족관계와 대여금 상계만으로는 임차인으로 인정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거래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사실 등입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26122 판결은 진정한 임차인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금전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있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금전이 오고 간 객관적 자료와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방식 등이 일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차용증, 거래 내역 등이 계약서와 불일치하고 보증금 인상 흐름에 개연성이 부족한 점이 진정한 임차인성 부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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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15-가단-26122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4.19.

판 결 선 고

2016.04.26.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4타경2041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5. 9. 8. 배당표 중 피고 시흥시

배당액 68,81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배당액 92,380원, 피고 대한민국 중 성남세무

서 배당액 5,734,500원, 서초세무서 배당액 31,491,120원 중 26,342,515원을 모두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다툼에 의한 쟁점 정리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자와 모의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 배제를 구한다.

진정한 임차인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들의 반박과 반증에도 불구하 고 원고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2. 판단

원고는 임대 보증금의 지급 근거에 대해, 임대인 PP는 원고의 형부인데, PP 가 펌프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유 등으로 원고 부부는 피고 부부에게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총 466,846,986원(원고 부부 신용카드를 PP

부부가 사용한 것을 더하면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을 빌려주었고, 그러던 중 원고 는 2010. 8. 17.경 원고가 거주하던 임차 주택의 기간이 만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

- 3 -

종호로부터 임차하면서 보증금 65,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반환받을 대여금 중 일

부로 상계하였고, 다시 2012. 12. 14.경 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인상분 역시

위와 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정산하여 2012. 9. 30.과 2012. 11. 29. 각각 7천

만원과 350,000,000원의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부부와 PP 부부 사이에 상당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원고 부부가

받을 돈에 대해 원고 주장과 같은 차용증 2장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4, 5호증).

그러나 원고도 자인하듯이 원고와 임대인은 가까운 인척관계인 점, PP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고로부

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000,000원의 인상을 요구하여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지 않는 점(또한 채무관계에 있더라도 시세를 반영하여 보증금을 인

상할 만큼 엄밀한 계산을 하는 사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지급 방법이 2건의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됨이 마땅하다), 거래액이 차용증 정산액 및 임대차 보증금 액수 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반대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진

정한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6. 선고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