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3390(2021.01.15) |
|
원 고 |
aaa 외 5 |
|
피 고 |
zz세무서장 외 3 |
|
변 론 종 결 |
2020.11.13. |
|
판 결 선 고 |
2021.01.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
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과 제13면 제12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제9면 제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AAA에"부터 제14행의 ”계상되어 있다“까지를 ”2012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immediate holding company, ‘이하 상위중간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금 ***달러가 부채로 계상되었다가 2013년 말 기준 위 차입금이 모두 상환되어 0달러로 계상되었고, 2013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대여금 ***달러가 자산으로 계상되었다“로, 제11면 제11행의 “수익자 소유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3390(2021.01.15) |
|
원 고 |
aaa 외 5 |
|
피 고 |
zz세무서장 외 3 |
|
변 론 종 결 |
2020.11.13. |
|
판 결 선 고 |
2021.01.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
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과 제13면 제12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제9면 제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AAA에"부터 제14행의 ”계상되어 있다“까지를 ”2012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immediate holding company, ‘이하 상위중간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금 ***달러가 부채로 계상되었다가 2013년 말 기준 위 차입금이 모두 상환되어 0달러로 계상되었고, 2013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대여금 ***달러가 자산으로 계상되었다“로, 제11면 제11행의 “수익자 소유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