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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상비 전체 영세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대법원 2018두43644
판결 요약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지상비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광지상비 #영세율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질의 응답
1.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지상비 전체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광지상비 전체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대상은 관광알선용역만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44 사건은 관광알선용역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지상비 전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광지상비 전체를 영세율로 보고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행경비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지상비 전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44 판결은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 전제로 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투어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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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상비 전체 영세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대법원 2018두43644
판결 요약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지상비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광지상비 #영세율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질의 응답
1.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지상비 전체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광지상비 전체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대상은 관광알선용역만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44 사건은 관광알선용역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지상비 전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광지상비 전체를 영세율로 보고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행경비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지상비 전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44 판결은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 전제로 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투어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