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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주장 시 무효판단 기준 및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163
판결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대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 조사 후 판별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이 기각됨.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과세처분 무효 #중대명백 하자 #사실관계 조사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지만,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 밝혀지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판결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 밝혔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 금원의 귀속·성격 등은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결론낼 수 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판결은 계약서·신고필증 등 증거 및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실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의 대금 귀속경위·사용처·계약 이행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판결은 쟁점 금원이 제1차 매매대금으로 지급됐는지 등은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 필요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8. 0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163,723,510원의 종합소득세(일반무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6. 5. 19. 취임하였다가 2006. 9. 18. 사임한 자이고, 원고의 처로 2013. 10. 10. 사망한 CCC는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2006. 10. 23. 취임하였다가 2007. 3. 20. 사임한 자이며, DDD, EEE, FFF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명의 경기 ○○군 ○○읍 ○○리 376-9 전 69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CCC(7/10 지분), DDD, EEE, FFF(각 1/10 지분) 명의 같은 리 376-1 대 567㎡(변경 전 지목 전,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및 CCC 명의 같은 리 375-1 전 261㎡(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내역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하여

-2006. 5. 29. 매도인 원고, DDD, EEE, FFF과 매수인 ○○종건 사이에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6. 5. 30. 원고, DDD, EEE, FFF로부터 ○○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7. 3. 12. 매도인 ○○종건과 매수인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 사이에 매매대금 2,549,066,111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7. 3. 12. ○○종건으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 2007. 3. 12. 매도인 CCC와 매수인 GGGGG 사이에 매매대금 2,250,933,889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2007. 3. 12.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7. 3. 12. CCC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2007. 3. 12. CCC 명의

△△은행 계좌로 4,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돈이 2007. 3. 12. 체결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4,800,000,000원(=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한 2,549,066,111원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2,250,933,889원)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과세관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는 C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 2,250,933,889원을 제한 1,799,066,111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하여 ○○종건으로부터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이므로, ○○종건이 GGGGG로부터 받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그 작성일 다음날인 2006. 5. 30. 매수인인 ○○종건이 매도인인 원고, DDD, EEE, FFF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2006. 5. 30.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종건이 2006. 5. 3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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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주장 시 무효판단 기준 및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163
판결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대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 조사 후 판별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이 기각됨.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과세처분 무효 #중대명백 하자 #사실관계 조사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지만,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 밝혀지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판결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 밝혔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 금원의 귀속·성격 등은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결론낼 수 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판결은 계약서·신고필증 등 증거 및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실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의 대금 귀속경위·사용처·계약 이행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판결은 쟁점 금원이 제1차 매매대금으로 지급됐는지 등은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 필요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8. 0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163,723,510원의 종합소득세(일반무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6. 5. 19. 취임하였다가 2006. 9. 18. 사임한 자이고, 원고의 처로 2013. 10. 10. 사망한 CCC는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2006. 10. 23. 취임하였다가 2007. 3. 20. 사임한 자이며, DDD, EEE, FFF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명의 경기 ○○군 ○○읍 ○○리 376-9 전 69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CCC(7/10 지분), DDD, EEE, FFF(각 1/10 지분) 명의 같은 리 376-1 대 567㎡(변경 전 지목 전,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및 CCC 명의 같은 리 375-1 전 261㎡(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내역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하여

-2006. 5. 29. 매도인 원고, DDD, EEE, FFF과 매수인 ○○종건 사이에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6. 5. 30. 원고, DDD, EEE, FFF로부터 ○○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7. 3. 12. 매도인 ○○종건과 매수인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 사이에 매매대금 2,549,066,111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7. 3. 12. ○○종건으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 2007. 3. 12. 매도인 CCC와 매수인 GGGGG 사이에 매매대금 2,250,933,889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2007. 3. 12.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7. 3. 12. CCC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2007. 3. 12. CCC 명의

△△은행 계좌로 4,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돈이 2007. 3. 12. 체결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4,800,000,000원(=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한 2,549,066,111원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2,250,933,889원)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과세관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는 C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 2,250,933,889원을 제한 1,799,066,111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하여 ○○종건으로부터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이므로, ○○종건이 GGGGG로부터 받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그 작성일 다음날인 2006. 5. 30. 매수인인 ○○종건이 매도인인 원고, DDD, EEE, FFF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2006. 5. 30.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종건이 2006. 5. 3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