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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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82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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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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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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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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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5. 서울 ○○구 ○○동 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9. 5. 서울 ○○구 00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5.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현지 회사에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모두 2017. 7. 24. 미국으로 출국하여 원고세대 전원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6. 19. 이 사건 주택을 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거주자이기는 하지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비거주자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인 원고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였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단서 규정인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8조 제6호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89조 제3호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 이하 ‘1세대 1주택 요건’이라 한다)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출 것을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 규정 중 하나인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같은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부모봉양, 혼인 등에 따른 2주택의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한 2주택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4장에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19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제9호)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단서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해외 취업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별도의 장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장에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 등을 갖춘 비거주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체계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비거주자 특례규정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사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출국일 현재 2주택인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조세감면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이고, 앞서 본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도 어긋난다.
④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따라서 해외 이주나 근무상 이유로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양도 주택 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국내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거주자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귀농, 이농 등과 같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요건을 정한 특례규정들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들을 비거주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55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구 소득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장에서 비거주자 특례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문언과 체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문언과 체계만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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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82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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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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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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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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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5. 서울 ○○구 ○○동 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9. 5. 서울 ○○구 00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5.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현지 회사에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모두 2017. 7. 24. 미국으로 출국하여 원고세대 전원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6. 19. 이 사건 주택을 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거주자이기는 하지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비거주자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인 원고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였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단서 규정인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8조 제6호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89조 제3호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 이하 ‘1세대 1주택 요건’이라 한다)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출 것을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 규정 중 하나인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같은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부모봉양, 혼인 등에 따른 2주택의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한 2주택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4장에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19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제9호)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단서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해외 취업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별도의 장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장에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 등을 갖춘 비거주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체계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비거주자 특례규정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사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출국일 현재 2주택인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조세감면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이고, 앞서 본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도 어긋난다.
④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따라서 해외 이주나 근무상 이유로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양도 주택 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국내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거주자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귀농, 이농 등과 같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요건을 정한 특례규정들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들을 비거주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55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구 소득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장에서 비거주자 특례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문언과 체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문언과 체계만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