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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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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체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하였고,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60843 손해배상(기) |
|
원고, 항소인 |
신**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소12081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2. 6. |
|
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3. 8. 9.까지는 연 1%, 201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6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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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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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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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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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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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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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3. 8. 9.까지는 연 1%, 201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6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