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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처분 사실 인지 이후 제소기간 도과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 요약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배분처분 #제소기간 #90일 #취소소송 #배분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분처분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은 2014. 2. 17.경 해당 사실 인지 후 90일 경과하여 2015. 6. 22. 소 제기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분처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은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은 현실적으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배분처분 실제 인지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배분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제소기간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은 원고가 2014. 2. 17.경 이미 인지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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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157 배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공단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56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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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분처분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은 2014. 2. 17.경 해당 사실 인지 후 90일 경과하여 2015. 6. 22. 소 제기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분처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은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은 현실적으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배분처분 실제 인지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배분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제소기간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은 원고가 2014. 2. 17.경 이미 인지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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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157 배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공단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56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