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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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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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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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7157 배분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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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ㅇㅇㅇㅇ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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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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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566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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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