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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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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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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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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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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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II건축디자인 QQQ이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OO시 OO동 206 소재 MM명가 아파트 28세대의 내장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중에 포기하자, DDD은 2015. 5. 26. FFF과 공사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DDD은 미등록 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
았다.
다. KKK세무서장은 2018. 3.경 DDD에 대해 서면확인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실사업자를 DDD으로 보고 직권으로 DDD을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개청으로 관할 변경)는 2018. 4. 3. DDD에게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464,15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9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DDD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자신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윤분배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DDD과 원고들 총 3명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2019. 3. 1. 원고들에게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DD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자금만 대여했을 뿐 DDD과 동업을 한
적이 없다. 원고들과 DDD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는 사업이력은 없고, UU은행에서 37년간 재직하다 2015. 1. 퇴사
하였다. 원고 BBB은 2007. 3. 7.부터 2015. 6. 30.까지 건설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TT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DDD은 2002. 8. 20.부터 2003. 3. 6.까지 HH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DDD은 2015. 5. 26.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윤 배분은 DDD 40%(부대경비포함), 원고 AAA(30%), 원고 BBB(30%)로 한다. 공사대금 자금 부분은 원고 AAA가 관리하고 자금은 원고 BBB과 원고 AAA 2명 지원키로 한다. 단 현장관리 및 공사진행은 DDD이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II건축디자인 QQQ은 2015. 6. 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 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지급받았다.
4) FFF은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원고 AAA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DDD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타일시공을 하청받은 이국환이 FFF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고 한 6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8,330만 원(= 4억 7,000만 원 - 2억 8,000만 원 - 670만 원)을 FF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2016. 4. 4. FFF 소유 OO시 OO동 206 소재 MM명가 아파트 9채를 가압류하였고(대구지방법원 0000카단0000), 가압류한 위 아파트에 대해 2016. 9. 7.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0타경00000).
5) DDD과 원고 AAA는 2016. 11. 3. ‘DDD은 원고 AAA에게 FF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 8,33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FFF에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억 8,330만 원을 수령시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이 사건 공사 건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며 공동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DDD은 2017. 6. 27. FFF과 ‘이 사건 공사 미지급 금액에 대해 OO시 OO동 206-3 전 149평을 DDD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DDD은 EE지방법원 2000타경00000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FF은 2017. 6. 27. 원고 AAA에게 위 OO시 OO동 206-3 전 459㎡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DD은 2017. 6. 28. EE지방법원 2000타경00000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7) ① DDD은 2017. 11. 9.과 2018. 1. 25. KKK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
사와 관련하여, ‘공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되 공사현장 관리는 자신이, 자재선정, 업체 선정은 자신과 원고 BBB이 협의하고, 자금집행은 원고 BBB이 하며, 원고 AAA는 자금을 대기로 하였다. 나중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자신과 원고 AAA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 AAA는 2018. 1. 25. 남대구세무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공사 자금을 대고, DDD과 이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BBB은 2019. 6. 24.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DD이 자신의 예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 완료시 이익금이 약 1억 원이 될 것이므로 원고 AAA 3,000만 원, 원고 BBB 3,000만 원, DDD 4,000만 원으로 나눠 가지자고 하였다. 다만 공사기간이 단축되거나 현금으로 자재를 구매할 시 더 많은 공사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금액으로 기재하지 말자고 하여 확인서에 원고 AAA 30%, 원고 BBB 30%, DDD 40%로 기재하였다. 원고 AAA는 공사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므로 원고 BBB이 원고 AA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자금집행을 하였고, DDD은 이 사건 공사 관련 모든 공사계약, 자 재발주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DDD과 역할을 나누어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약정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으로써, 당사자 전원이 이 사건 공사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AA가 DDD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제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공사 이익금에 대하여 서로 간에 배분비율을 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DD은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원고 AAA는 자금을 투자하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DDD과 같이 대응하며, 원고 BBB은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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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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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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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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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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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II건축디자인 QQQ이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OO시 OO동 206 소재 MM명가 아파트 28세대의 내장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중에 포기하자, DDD은 2015. 5. 26. FFF과 공사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DDD은 미등록 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
았다.
다. KKK세무서장은 2018. 3.경 DDD에 대해 서면확인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실사업자를 DDD으로 보고 직권으로 DDD을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개청으로 관할 변경)는 2018. 4. 3. DDD에게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464,15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9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DDD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자신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윤분배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DDD과 원고들 총 3명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2019. 3. 1. 원고들에게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DD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자금만 대여했을 뿐 DDD과 동업을 한
적이 없다. 원고들과 DDD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는 사업이력은 없고, UU은행에서 37년간 재직하다 2015. 1. 퇴사
하였다. 원고 BBB은 2007. 3. 7.부터 2015. 6. 30.까지 건설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TT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DDD은 2002. 8. 20.부터 2003. 3. 6.까지 HH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DDD은 2015. 5. 26.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윤 배분은 DDD 40%(부대경비포함), 원고 AAA(30%), 원고 BBB(30%)로 한다. 공사대금 자금 부분은 원고 AAA가 관리하고 자금은 원고 BBB과 원고 AAA 2명 지원키로 한다. 단 현장관리 및 공사진행은 DDD이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II건축디자인 QQQ은 2015. 6. 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 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지급받았다.
4) FFF은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원고 AAA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DDD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타일시공을 하청받은 이국환이 FFF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고 한 6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8,330만 원(= 4억 7,000만 원 - 2억 8,000만 원 - 670만 원)을 FF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2016. 4. 4. FFF 소유 OO시 OO동 206 소재 MM명가 아파트 9채를 가압류하였고(대구지방법원 0000카단0000), 가압류한 위 아파트에 대해 2016. 9. 7.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0타경00000).
5) DDD과 원고 AAA는 2016. 11. 3. ‘DDD은 원고 AAA에게 FF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 8,33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FFF에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억 8,330만 원을 수령시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이 사건 공사 건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며 공동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DDD은 2017. 6. 27. FFF과 ‘이 사건 공사 미지급 금액에 대해 OO시 OO동 206-3 전 149평을 DDD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DDD은 EE지방법원 2000타경00000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FF은 2017. 6. 27. 원고 AAA에게 위 OO시 OO동 206-3 전 459㎡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DD은 2017. 6. 28. EE지방법원 2000타경00000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7) ① DDD은 2017. 11. 9.과 2018. 1. 25. KKK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
사와 관련하여, ‘공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되 공사현장 관리는 자신이, 자재선정, 업체 선정은 자신과 원고 BBB이 협의하고, 자금집행은 원고 BBB이 하며, 원고 AAA는 자금을 대기로 하였다. 나중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자신과 원고 AAA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 AAA는 2018. 1. 25. 남대구세무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공사 자금을 대고, DDD과 이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BBB은 2019. 6. 24.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DD이 자신의 예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 완료시 이익금이 약 1억 원이 될 것이므로 원고 AAA 3,000만 원, 원고 BBB 3,000만 원, DDD 4,000만 원으로 나눠 가지자고 하였다. 다만 공사기간이 단축되거나 현금으로 자재를 구매할 시 더 많은 공사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금액으로 기재하지 말자고 하여 확인서에 원고 AAA 30%, 원고 BBB 30%, DDD 40%로 기재하였다. 원고 AAA는 공사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므로 원고 BBB이 원고 AA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자금집행을 하였고, DDD은 이 사건 공사 관련 모든 공사계약, 자 재발주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DDD과 역할을 나누어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약정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으로써, 당사자 전원이 이 사건 공사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AA가 DDD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제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공사 이익금에 대하여 서로 간에 배분비율을 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DD은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원고 AAA는 자금을 투자하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DDD과 같이 대응하며, 원고 BBB은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