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73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29. |
|
판 결 선 고 |
2021. 6.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 ○○구 ○○○로 xxx, xxx동 xxxx호를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이를 한BB 외 1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이CC은 20xx. x. xx. □□시 □□로 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xx. x. x.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수령하고 20xx. x. x.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취득 후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 이CC이 이를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추가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구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민원실 담당자는 주택이 전용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된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이CC이 20xx. x. xx.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xx. x. x.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12년경 문턱 제거 및 화장실 공사, 신발장 변경설치가 이루어져, 특히 화장실의 경우 성인용 개수대와 변기가 철거되고 영․유아 전용 세면대, 수전, 소변기, 변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가정어린이집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규정을 시행일인2018. 2. 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xx. xx. xx.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전제가 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 민원실 담당자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73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29. |
|
판 결 선 고 |
2021. 6.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 ○○구 ○○○로 xxx, xxx동 xxxx호를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이를 한BB 외 1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이CC은 20xx. x. xx. □□시 □□로 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xx. x. x.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수령하고 20xx. x. x.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취득 후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 이CC이 이를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추가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구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민원실 담당자는 주택이 전용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된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이CC이 20xx. x. xx.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xx. x. x.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12년경 문턱 제거 및 화장실 공사, 신발장 변경설치가 이루어져, 특히 화장실의 경우 성인용 개수대와 변기가 철거되고 영․유아 전용 세면대, 수전, 소변기, 변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가정어린이집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규정을 시행일인2018. 2. 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xx. xx. xx.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전제가 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 민원실 담당자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