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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및 채무초과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누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지 않음. 사해의사 및 상속재산분할 명목도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사망 #국세체납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사망한 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지 않으므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사건은 체납자 사망만으로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 성립 후에 체납자가 거의 전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전재산 증여를 조세채권 해지의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증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증여라도 채권자(국가)의 권리가 침해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르더라도 조세채권 침해 사실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 당시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고 대리로 이뤄진 경우 사해의사는 인정됩니까?
답변
특별대리인·성년후견인의 사해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판결은 대리인의 미필적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4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2. 24.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9. 9. 20. 그 소유의 충남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2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9. 11. 29. 납부세액 641,978,020원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A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신고납부세액 중 분납할 세액으로 납부기한을 2020. 1. 31.로 정하여 324,039,420원을, 이어서 납부기한을 2020. 3. 31.로 하여 32,3957,130원을 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AAA는 2020. 6. 2.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중 4,000만 원만 납부하였다.

다. AAA는 2020. 9. 22.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AAA는 2020. 1. 22. AAA의 누나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마. AAA가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위 AAA는 2020. 5. 18.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 AAA의 누나인 피고에 대한 것이고, 위 AAA가 2020. 5. 18.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위 AAA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20. 1. 22. 그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AAA에 대한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2019. 9.경 발생)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측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등

AAA는 위 증여 당시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사해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수원지방법원 2019느단0000호 심판)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먼저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기준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가 2019. 9. 20. 그 소유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57, 658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21억 5,000만 원에 양도할 당시 이를 대리한 것은 성년후견인 BBB였으므로 위 BBB는 양도소득세의 발생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별대리인 CCC는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근거가 된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0000호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 BBB였던 점, ③ 피고는 AAA의 누나이며, 특별대리인 CCC 역시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한 위 특별대리인 CCC는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수원지방법원 2019느단0000호 심판)에 의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결정은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하는 것을 허가하는 취지일 뿐인바, 위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침해되는 이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4. 선고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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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및 채무초과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누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지 않음. 사해의사 및 상속재산분할 명목도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사망 #국세체납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사망한 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지 않으므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사건은 체납자 사망만으로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 성립 후에 체납자가 거의 전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전재산 증여를 조세채권 해지의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증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증여라도 채권자(국가)의 권리가 침해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르더라도 조세채권 침해 사실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 당시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고 대리로 이뤄진 경우 사해의사는 인정됩니까?
답변
특별대리인·성년후견인의 사해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4653 판결은 대리인의 미필적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4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2. 24.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9. 9. 20. 그 소유의 충남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2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9. 11. 29. 납부세액 641,978,020원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A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신고납부세액 중 분납할 세액으로 납부기한을 2020. 1. 31.로 정하여 324,039,420원을, 이어서 납부기한을 2020. 3. 31.로 하여 32,3957,130원을 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AAA는 2020. 6. 2.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중 4,000만 원만 납부하였다.

다. AAA는 2020. 9. 22.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AAA는 2020. 1. 22. AAA의 누나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마. AAA가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위 AAA는 2020. 5. 18.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 AAA의 누나인 피고에 대한 것이고, 위 AAA가 2020. 5. 18.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위 AAA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20. 1. 22. 그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AAA에 대한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2019. 9.경 발생)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측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등

AAA는 위 증여 당시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사해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수원지방법원 2019느단0000호 심판)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먼저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기준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가 2019. 9. 20. 그 소유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57, 658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21억 5,000만 원에 양도할 당시 이를 대리한 것은 성년후견인 BBB였으므로 위 BBB는 양도소득세의 발생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별대리인 CCC는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근거가 된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0000호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 BBB였던 점, ③ 피고는 AAA의 누나이며, 특별대리인 CCC 역시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한 위 특별대리인 CCC는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수원지방법원 2019느단0000호 심판)에 의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결정은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하는 것을 허가하는 취지일 뿐인바, 위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침해되는 이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4. 선고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