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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인가 5년인가

2024다249729
판결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한 경우, 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이며, 직접 구상권은 5년이다. 두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로, 청구원인에 따라 시효가 다름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보험자대위 #구상권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10년
질의 응답
1.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보험자가 전액 손해배상을 하면 타 보험자에 구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전액 지급시 타 보험자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자가 대위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기산점은 보험금(손해배상금) 지급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아 10년이고, 지급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하였습니다.
3.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동일한 권리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이 내용상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구상금채권에서 직접 구상권에 해당하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직접 구상권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 원고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타 보험자에 구상금 청구한 경우 일부 구상채권 시효가 5년이라 하여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보험자대위권 시효는 10년이므로 일부가 5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보험자대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본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임을 지적하고 환송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위 보험자가 갖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과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4] 甲이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乙 소유 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다음,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丁 회사가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권은 丙 회사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丁 회사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데도, 이를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회사의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丙 회사의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변론주의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4] 甲이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乙 소유 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다음,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丁 회사가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청구권은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丁 회사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丙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丙 회사의 청구권을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회사의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丙 회사의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변론주의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7조 제1항, 제64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항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25조, 제760조 제1항
[3]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항
[4] 상법 제47조 제1항, 제64조, 제682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25조,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공1999상, 19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공1999하, 1377) / ⁠[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공2009상, 523)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보험자인 원고차량 소유자는 2016. 4. 14. 16: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교차로를 건너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해자는 차량 주행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차량은 2차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차하지 않고, 왼쪽 뒷바퀴 부분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약 45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8,197,890원을 지급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 차량 운전자들이 70%, 피해자가 30%이며, 원피고차량 운전자들 내부의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80%, 피고차량 운전자 20%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사유 및 과실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1,639,578원(= 58,197,890원 × 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관계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2. 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8. 2. 3.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변제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사건명이 ⁠‘구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인지 아니면 보험자대위권인지, 만일 보험자대위권이라면 원고가 대위 취득한 채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2. 6. 자 준비서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3. 12. 19. 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되고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심에서 제출한 2024. 3. 14. 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앞서 본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내용과 소송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청구권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을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0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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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인가 5년인가

2024다249729
판결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한 경우, 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이며, 직접 구상권은 5년이다. 두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로, 청구원인에 따라 시효가 다름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보험자대위 #구상권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10년
질의 응답
1.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보험자가 전액 손해배상을 하면 타 보험자에 구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전액 지급시 타 보험자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자가 대위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기산점은 보험금(손해배상금) 지급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아 10년이고, 지급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하였습니다.
3.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동일한 권리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이 내용상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구상금채권에서 직접 구상권에 해당하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직접 구상권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 원고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타 보험자에 구상금 청구한 경우 일부 구상채권 시효가 5년이라 하여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보험자대위권 시효는 10년이므로 일부가 5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보험자대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본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임을 지적하고 환송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위 보험자가 갖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과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4] 甲이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乙 소유 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다음,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丁 회사가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권은 丙 회사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丁 회사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데도, 이를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회사의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丙 회사의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변론주의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4] 甲이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乙 소유 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다음,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丁 회사가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청구권은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丁 회사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丙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丙 회사의 청구권을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회사의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丙 회사의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변론주의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7조 제1항, 제64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항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25조, 제760조 제1항
[3]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항
[4] 상법 제47조 제1항, 제64조, 제682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25조,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공1999상, 19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공1999하, 1377) / ⁠[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공2009상, 523)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보험자인 원고차량 소유자는 2016. 4. 14. 16: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교차로를 건너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해자는 차량 주행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차량은 2차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차하지 않고, 왼쪽 뒷바퀴 부분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약 45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8,197,890원을 지급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 차량 운전자들이 70%, 피해자가 30%이며, 원피고차량 운전자들 내부의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80%, 피고차량 운전자 20%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사유 및 과실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1,639,578원(= 58,197,890원 × 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관계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2. 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8. 2. 3.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변제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사건명이 ⁠‘구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인지 아니면 보험자대위권인지, 만일 보험자대위권이라면 원고가 대위 취득한 채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2. 6. 자 준비서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3. 12. 19. 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되고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심에서 제출한 2024. 3. 14. 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앞서 본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내용과 소송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청구권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을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0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