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결의 없이 체결 시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87861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수이며,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넘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관리단집회 #결의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을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관리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으면 관리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결의 필요성을 몰랐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결의를 알지 못했더라도 결의 없는 관리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이 요건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고 보아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용부분 관리계약 체결 시 반드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관리단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공용부분 관리계약은 통상 관리단집회 결의 후 체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규약에 정한 바 없으면 집회의 결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관리인의 계약 체결 행위가 집합건물법상 대표권 제한에 불과한가요?
답변
이 요건은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무효 문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 대표권 제한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관리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의 판단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0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결의 없이 체결 시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87861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수이며,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넘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관리단집회 #결의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을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관리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으면 관리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결의 필요성을 몰랐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결의를 알지 못했더라도 결의 없는 관리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이 요건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고 보아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용부분 관리계약 체결 시 반드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관리단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공용부분 관리계약은 통상 관리단집회 결의 후 체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규약에 정한 바 없으면 집회의 결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관리인의 계약 체결 행위가 집합건물법상 대표권 제한에 불과한가요?
답변
이 요건은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무효 문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은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 대표권 제한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관리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의 판단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0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