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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97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 몫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받고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매간 거래나 특이한 지급방식(배우자 계좌 등)이 있다면 수익자의 선의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부동산 대신 현금 등 소비하기 쉬운 재산으로 받고,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판결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어 타인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받으려면 거래 당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자매간 상속재산분할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만 금전을 지급한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단독 지급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거래는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자매간의 거래, 유독 한 명에게만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원이 지급된 점을 들어 선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 시, 원상회복을 위해 수익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49792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1.09.17.

판 결 선 고

2021.11.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4번 공유자 박◎◎ 지분 1/2에 대한 1/7 지분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9. 5.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체납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19. 기준 체납자에게 아래 표와 같은 국세 채권을 갖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체납자의 어머니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체납자, 피고 포함 7명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각 1/7이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19. 5. 29.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20. 이 사건 분할협의를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체납자는 2019.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58,928,571원을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1/7 상속지분,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1/7 상속지분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가.항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기 전부터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1/7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58,928,571원을 지급받고 그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체납자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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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97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 몫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받고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매간 거래나 특이한 지급방식(배우자 계좌 등)이 있다면 수익자의 선의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부동산 대신 현금 등 소비하기 쉬운 재산으로 받고,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판결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어 타인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받으려면 거래 당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자매간 상속재산분할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만 금전을 지급한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단독 지급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거래는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자매간의 거래, 유독 한 명에게만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원이 지급된 점을 들어 선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 시, 원상회복을 위해 수익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49792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1.09.17.

판 결 선 고

2021.11.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4번 공유자 박◎◎ 지분 1/2에 대한 1/7 지분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9. 5.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체납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19. 기준 체납자에게 아래 표와 같은 국세 채권을 갖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체납자의 어머니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체납자, 피고 포함 7명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각 1/7이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19. 5. 29.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20. 이 사건 분할협의를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체납자는 2019.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58,928,571원을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1/7 상속지분,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1/7 상속지분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가.항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기 전부터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1/7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58,928,571원을 지급받고 그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체납자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