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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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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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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08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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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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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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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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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