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태 주식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마산지원 2017가합1008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주식 증여 #채권자 보호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증여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은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피고는 채무자에게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등 원상회복을 위한 반환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 주문은 주식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토록 명했습니다.
4.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08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17. 09. 20. 선고 마산지원 2017가합100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태 주식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마산지원 2017가합1008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주식 증여 #채권자 보호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증여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은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피고는 채무자에게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등 원상회복을 위한 반환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 주문은 주식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토록 명했습니다.
4.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08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17. 09. 20. 선고 마산지원 2017가합100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