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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체납 후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문제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 요약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등기는 원상회복차 말소절차가 명해집니다.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의사까지 안 때가 기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채무초과 상태로 빠져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2.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확인한 때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인식을 기준으로, 등기공무원의 인식은 기준이 아니며, 단순 재산처분 사실 인지로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며, 단순 진술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의무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5. 조세채권의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세액뿐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미납된 조세에 대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CC

변 론 종 결

2021. 11. 03.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와 유○○(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2017. 7. 20. 접수 제731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유○○와 피고는 1993. 2. 5.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7. 11.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유○○는 201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유○○는 2017. 7.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AA지방법원

2017. 7. 20. 접수 제73148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유○○에 대한 조세채권

      유○○는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아래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조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표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19년경에는 납세의무자인 유○○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갑 제5,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처분청 ○○○세무서)가 2017. 10. 24. 유○○ 소유의 ○○시 ○○동 ○○번지 답 4121㎡ 중 5/58 지분을 압류한 사실, 2019. 6. 5. 위 토지에 대하여 공매공고가 이루어지고, 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2,326,270원이 배당된 사실, ○○○세무서가 관리하고 있는 유○○의 재산현황표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2. 3.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41,045,160원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준시가는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2020. 5. 29. 이전의 개별공시지가인 사실, 위 재산현황표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2017. 7. 20.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적어도 ○○시 ○○동 ○○번지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2020. 5. 29. 이전에 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세무서 소속으로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3. 8.로부터 1년 전에 유○○가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 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 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 부칙 제3조, 구 국세징수법 (2018. 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국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표] 순번 1번 기재 부가가치세는 과 세기간이 끝난 때인 2016. 12. 31.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4. 1.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위 ⁠[표] 순번 2번 기재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7. 4. 30.에, 순번 3, 4번 기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인 2016. 12. 31.과 2017. 6. 3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인 2017. 7. 1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위 ⁠[표]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각 산출세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또한 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 포함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가 2017. 7. 19. 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 정한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돈으로 매수하여 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유○○와 이혼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등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 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 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갑 제3, 5, 6,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유○○의 적극재산 및 그 가액과 소극재산 및 그 채무액이 다음 ⁠[적극재산표]와 ⁠[소극재산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는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적극재산표] 삭제

      [소극재산표] 삭제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3,232,853원에 불과한 위 ⁠[적극재산표] 순번 1번 기재 토지뿐이었던 점, 유○○는 이미 위 ⁠[소극재산표] 기재 각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유○○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의 유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산분할도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남짓 후인 2017. 11. 30.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가 아들인 유△△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AA지방법원에서 2021. 4. 8.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유○○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증 여계약 체결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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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체납 후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문제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 요약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등기는 원상회복차 말소절차가 명해집니다.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의사까지 안 때가 기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채무초과 상태로 빠져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2.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확인한 때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인식을 기준으로, 등기공무원의 인식은 기준이 아니며, 단순 재산처분 사실 인지로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며, 단순 진술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의무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5. 조세채권의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세액뿐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미납된 조세에 대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CC

변 론 종 결

2021. 11. 03.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와 유○○(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2017. 7. 20. 접수 제731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유○○와 피고는 1993. 2. 5.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7. 11.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유○○는 201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유○○는 2017. 7.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AA지방법원

2017. 7. 20. 접수 제73148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유○○에 대한 조세채권

      유○○는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아래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조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표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19년경에는 납세의무자인 유○○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갑 제5,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처분청 ○○○세무서)가 2017. 10. 24. 유○○ 소유의 ○○시 ○○동 ○○번지 답 4121㎡ 중 5/58 지분을 압류한 사실, 2019. 6. 5. 위 토지에 대하여 공매공고가 이루어지고, 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2,326,270원이 배당된 사실, ○○○세무서가 관리하고 있는 유○○의 재산현황표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2. 3.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41,045,160원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준시가는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2020. 5. 29. 이전의 개별공시지가인 사실, 위 재산현황표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2017. 7. 20.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적어도 ○○시 ○○동 ○○번지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2020. 5. 29. 이전에 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세무서 소속으로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3. 8.로부터 1년 전에 유○○가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 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 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 부칙 제3조, 구 국세징수법 (2018. 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국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표] 순번 1번 기재 부가가치세는 과 세기간이 끝난 때인 2016. 12. 31.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4. 1.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위 ⁠[표] 순번 2번 기재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7. 4. 30.에, 순번 3, 4번 기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인 2016. 12. 31.과 2017. 6. 3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인 2017. 7. 1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위 ⁠[표]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각 산출세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또한 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 포함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가 2017. 7. 19. 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 정한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돈으로 매수하여 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유○○와 이혼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등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 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 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갑 제3, 5, 6,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유○○의 적극재산 및 그 가액과 소극재산 및 그 채무액이 다음 ⁠[적극재산표]와 ⁠[소극재산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는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적극재산표] 삭제

      [소극재산표] 삭제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3,232,853원에 불과한 위 ⁠[적극재산표] 순번 1번 기재 토지뿐이었던 점, 유○○는 이미 위 ⁠[소극재산표] 기재 각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유○○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의 유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산분할도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남짓 후인 2017. 11. 30.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가 아들인 유△△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AA지방법원에서 2021. 4. 8.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유○○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증 여계약 체결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