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501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개발공사 |
|
피 고 |
B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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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4.8 |
|
판 결 선 고 |
2021.5.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22,49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D북도 내의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AA개발공사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25,245,086,468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지방
공기업법령상 이익준비금으로 18,924,292,407원을 적립하였다. 원고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을 법령상 의무
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환류소득을
4,510,816,57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금액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2,282,541,064원을 더한 6,793,357,638원을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 714,445,792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이익준비금 18,924,292,407원 중 과세대상 소득에
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10%인 2,524,508,646원 에 한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2017 사업
연도의 미환류소득을 9,430,751,702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보는
한편, 2017년으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4,911,154,079원으로 경정하였다. 이에 따
라 피고는 2017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491,115,407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2018 사업연도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은 2017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
립금 9,430,751,702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020. 3. 27. 원고에게 2018 사업
연도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9,430,751,702원에 대한 법인세 1,122,495,220원(=
9,430,751,702원×세율 10%+가산세 179,420,0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
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9. 기각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1일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 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
여야 하고,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지 적립의
무의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
준비금은 그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적립한 이익준비금 중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
적립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법인세는 미환류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 고, 위 미환류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
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2항 제1호]. 한편,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전 사업연도
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 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문언상, 그 의미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되, 그 적립
의무의 내용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은 이익금이 있고,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에 위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
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위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위 각 조항은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전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
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였을 것이지, 현행 조항과 같이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하한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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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01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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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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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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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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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5.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22,49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D북도 내의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AA개발공사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25,245,086,468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지방
공기업법령상 이익준비금으로 18,924,292,407원을 적립하였다. 원고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을 법령상 의무
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환류소득을
4,510,816,57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금액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2,282,541,064원을 더한 6,793,357,638원을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 714,445,792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이익준비금 18,924,292,407원 중 과세대상 소득에
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10%인 2,524,508,646원 에 한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2017 사업
연도의 미환류소득을 9,430,751,702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보는
한편, 2017년으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4,911,154,079원으로 경정하였다. 이에 따
라 피고는 2017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491,115,407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2018 사업연도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은 2017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
립금 9,430,751,702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020. 3. 27. 원고에게 2018 사업
연도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9,430,751,702원에 대한 법인세 1,122,495,220원(=
9,430,751,702원×세율 10%+가산세 179,420,0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
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9. 기각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1일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 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
여야 하고,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지 적립의
무의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
준비금은 그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적립한 이익준비금 중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
적립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법인세는 미환류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 고, 위 미환류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
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2항 제1호]. 한편,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전 사업연도
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 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문언상, 그 의미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되, 그 적립
의무의 내용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은 이익금이 있고,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에 위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
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위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위 각 조항은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전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
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였을 것이지, 현행 조항과 같이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하한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