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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57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PSG |
|
피 고 |
KJ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4. |
|
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9.분 증여세 250,603,430원(본세105,550,000원 + 가산세 145,0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KJ국세청장은 2017. 8. 17.부터 2017. 10. 15.까지 원고의 모친 YSJ에 대하여 2006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62,000,00원이 이체되어 원고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YSJ가 원고의 부친 PCH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PCH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2018. 8. 1. 원고에게 2006. 10. 31. 증여분 12,255,000원, 2006. 11. 29. 증여분 317,538,000원, 2006. 12. 26. 증여분 59,844,42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KJ국세청장은 2018. 10. 19.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에서 146,500,000원을 차감한 615,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 중 2006. 11. 29. 증여분 증여세는 270,273,690원(산출세액 115,650,000원 + 가산세 159,623,690원)이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하였다가 PCH의 요청에 따라2007. 4. 18.부터 2007. 4. 23.까지 PCH이 운영하는 GC 주식회사(이하 ‘GC’라 한다)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4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제한 460,000,000원 부분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참조).
나. 2017. 8. 17.부터 2017. 10. 15.까지 사이에 PCH의 요청에 따라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이체금이 이체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돈은 PCH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소비대차목적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PCH은 부자관계인 점, ② 원고와 PCH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07. 4. 18.부터 2007. 4. 23.까지 PCH이 운영하는 GC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4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GC와 PCH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어 GC에 대한 입금을 PCH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C의 계별원장상 기재와 원고의 입금액은 그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점, ④ PCH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7호증)는 원고와 PCH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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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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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57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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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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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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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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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9.분 증여세 250,603,430원(본세105,550,000원 + 가산세 145,0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KJ국세청장은 2017. 8. 17.부터 2017. 10. 15.까지 원고의 모친 YSJ에 대하여 2006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62,000,00원이 이체되어 원고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YSJ가 원고의 부친 PCH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PCH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2018. 8. 1. 원고에게 2006. 10. 31. 증여분 12,255,000원, 2006. 11. 29. 증여분 317,538,000원, 2006. 12. 26. 증여분 59,844,42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KJ국세청장은 2018. 10. 19.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에서 146,500,000원을 차감한 615,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 중 2006. 11. 29. 증여분 증여세는 270,273,690원(산출세액 115,650,000원 + 가산세 159,623,690원)이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하였다가 PCH의 요청에 따라2007. 4. 18.부터 2007. 4. 23.까지 PCH이 운영하는 GC 주식회사(이하 ‘GC’라 한다)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4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제한 460,000,000원 부분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참조).
나. 2017. 8. 17.부터 2017. 10. 15.까지 사이에 PCH의 요청에 따라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이체금이 이체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돈은 PCH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소비대차목적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PCH은 부자관계인 점, ② 원고와 PCH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07. 4. 18.부터 2007. 4. 23.까지 PCH이 운영하는 GC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4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GC와 PCH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어 GC에 대한 입금을 PCH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C의 계별원장상 기재와 원고의 입금액은 그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점, ④ PCH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7호증)는 원고와 PCH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