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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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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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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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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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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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794,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시 ○○○동 ○○-○에 본점을 두고 창호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법인이다(2017. 12.경 ○○광역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호(이하 ‘○○○호’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8,728,397원 상당의 창호자재에 관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창호자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호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794,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대리점인 ○○○호로부터 창호자재를 매입하였고, 대금 또한 ○○○호에 지급하였으나, 물류 보관비용이나 운송비용 등의 문제로 ◇◇에서 원고로 직접 창호자재가 운송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즉, ○○○호가 자신의 ◇◇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창호자재가 ◇◇으로부터 원고에게 ○○○호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송된 것이고, ○○○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나머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거나, 원고가 의도적인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호의 거래 여부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호와 창호자재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원고도 창호자재가 ◇◇에서 원고로 바로 납품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원고와 ◇◇, ○○○호 각 대표이사들의 관계, 위 각 회사들의 관계, 창호자재거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과 ○○○호 사이의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호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호 대표이사 윤○○과 ◇◇ 대표이사 이◇◇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에서 ○○○호를 거쳐 원고 등 관련 회사로 이어지는 거래는 실제 거래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거래이다, ○○○호의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는 위 조사 과정에서 ‘주문접수, 배송과 같은 제반 거래 행위는 이◈◈등 ◇◇의 직원이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부당과소신고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4.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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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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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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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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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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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794,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시 ○○○동 ○○-○에 본점을 두고 창호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법인이다(2017. 12.경 ○○광역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호(이하 ‘○○○호’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8,728,397원 상당의 창호자재에 관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창호자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호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794,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대리점인 ○○○호로부터 창호자재를 매입하였고, 대금 또한 ○○○호에 지급하였으나, 물류 보관비용이나 운송비용 등의 문제로 ◇◇에서 원고로 직접 창호자재가 운송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즉, ○○○호가 자신의 ◇◇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창호자재가 ◇◇으로부터 원고에게 ○○○호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송된 것이고, ○○○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나머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거나, 원고가 의도적인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호의 거래 여부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호와 창호자재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원고도 창호자재가 ◇◇에서 원고로 바로 납품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원고와 ◇◇, ○○○호 각 대표이사들의 관계, 위 각 회사들의 관계, 창호자재거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과 ○○○호 사이의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호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호 대표이사 윤○○과 ◇◇ 대표이사 이◇◇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에서 ○○○호를 거쳐 원고 등 관련 회사로 이어지는 거래는 실제 거래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거래이다, ○○○호의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는 위 조사 과정에서 ‘주문접수, 배송과 같은 제반 거래 행위는 이◈◈등 ◇◇의 직원이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부당과소신고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4.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