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397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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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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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누222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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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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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97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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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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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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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누222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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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