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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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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의인 주소로 발송된 후 각 납부된 점, 명의 도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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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8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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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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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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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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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문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1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조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김포시 화성면 OO리 000 답 380㎡(200S. 1. 29.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7. 원고 명의로 2002.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나머지 1/2 지분과 함께 2006. 4. 14. 임의경매로 박DD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파악한 후 그에 따라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CC과 이C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강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000원 및 등록세 000원의 납부고지서가 2002. 11.경 원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OO동 1586 OOO아파트 000동 000호로 발송되었고, 취득세는 2002. 11. 25., 등록세는 2002. 11. 7. 각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2006. 4. 14. 임의경매로 박DD에게 매각되었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이해관계인인 소유자에게 통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04조 제2항, 제90조 제2 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적어도 2006. 4. 14.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CC 또는 강II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 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