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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도용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152
판결 요약
토지 명의 도용 주장이 있었으나, 취득·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인 주소로 정당하게 발송·납부되고, 명의 도용 관련 형사고소 등의 조치가 없음이 확인되어 도용 사실 인정 불가.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적법하게 소유·양도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토지 명의도용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세 고지서 #등록세 고지 #등기 명의인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등록세 관련 문서가 등기명의인 주소로 정상 발송·납부되고, 명의 도용에 대해 별도의 형사 고소 등 조치가 없었다면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52 판결은 명의 도용 증거 부족 및 세금 고지서 정상 발송·납부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등록세 고지서가 실제 주소로 발송되고 납부됐다면 명의도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 고지서가 주소지로 정상 발송되고 실제로 납부까지 이루어졌다면 명의도용에 대한 법원의 인정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52 판결은 취득세·등록세 고지서의 정상적 절차 발송 및 납부를 명의도용 부정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3. 명의 도용 주장자가 도용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면서도 별도의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용 주장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52 판결은 형사고소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명의도용 인정 불가 사유로 보았습니다.
4. 임의경매에서 소유자는 경매 사실을 꼭 알게 되나요?
답변
임의경매 진행 시 소유자에게 매각기일 등 공식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소유자는 부동산 존재와 변동 사실을 통상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52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매각 통지 절차를 근거로 소유자가 토지 소유를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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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의인 주소로 발송된 후 각 납부된 점, 명의 도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8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6.

판 결 선 고

2013.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문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1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조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김포시 화성면 OO리 000 답 380㎡(200S. 1. 29.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7. 원고 명의로 2002.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나머지 1/2 지분과 함께 2006. 4. 14. 임의경매로 박DD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파악한 후 그에 따라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CC과 이C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강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000원 및 등록세 000원의 납부고지서가 2002. 11.경 원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OO동 1586 OOO아파트 000동 000호로 발송되었고, 취득세는 2002. 11. 25., 등록세는 2002. 11. 7. 각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2006. 4. 14. 임의경매로 박DD에게 매각되었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이해관계인인 소유자에게 통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04조 제2항, 제90조 제2 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적어도 2006. 4. 14.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CC 또는 강II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 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