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담보가액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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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1107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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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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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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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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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0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C.C(161511-0142392)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을 78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선택적으로, ㉮ 피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채권 양도
계약을 1,521,131,7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또는 ㉯ 피고와 주식회사 C.C.C 사
이에 2015. 11. 26. 체결된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을 1,521,131,778원의 한도 내에서 취
소한다(이하 위 ㉮항 기재 계약을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 위 ㉯항 기재 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도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521,131,778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고(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심 법원은 이를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의 취소를 청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
약 또는 대리점 양수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 한편, 제1심 법원은 926,687,33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리점 양
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
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선택
적으로 청구한 부분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별지 포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부터
제4쪽 18행까지 및 제10쪽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2,672,294,458원”을 “2,540,117,349원”으로 고쳐 쓴
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2016. 2. 12.경”을 “2016. 2.”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시작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C.C.C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5. 11. 16.
이다(갑 제8호증).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ABC텔레콤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ABC텔레콤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대한 주
식회사 C.C.C의 이사회 결의서를 요구하여, 주식회사 C.C.C가 2015. 11. 26. 이를 엘
지유플러스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1호증), ABC텔레콤는 이사회 결의서가 제
출됨에 따라 2015. 11. 26.자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
다(갑 제3호증).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이 2015. 11. 26.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 따라서 갑 제8호증의 기재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은 2015. 11. 26.로 인정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의 “지금”을 “지급”으로 고쳐 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꿈
나무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납세고지나 부과처분의 시
기와 상관없이 늦어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4. 12. 31. 무렵에 모두 발생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 사건 국세채권의 채권
액은 2016. 2. 기준으로 2,574,806,860원, 2018. 12. 기준으로 3,656,701,100원이다). 이 와 달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하
였으므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 또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의 취
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C.C는 사실상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도 를 위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
여 피고가 ABC텔레콤로부터 1,521,131,778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는 피고에게 ABC텔레콤와의 대리점계
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체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C.C.C와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을 체결한 실질적인 의도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인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 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가입자관리수수료로서
피고가 가입자관리업무 등을 이행할 경우 ABC텔레콤가 그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
까지 지급하는 수수료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가입자 관리를 위한 특별한 용역을 제
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비록 피고가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
였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하기 위하여 최소한 이 사건 대리점을
유지하는 비용을 들여야 하고, 기존 가입자들이 ABC텔레콤의 가입자로 남아 있어야 만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액수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가액도 불확정적이고, 피고가 일정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대리점을 유지하여
야 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
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
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비록 영업권 자체는 독립적인 압류․환가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영업재산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 이상, 영업재산의 매각대금에 영업재산
의 평가액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평가액까지 포함됨으로써 영업권이 영업재산과 일체로
서 환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식회사 C.C.C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장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할 권리 등을 양도하였고(갑 제8호증), 피고는 2015. 11.부터 2018.
11.까지 ABC텔레콤로부터 합계 1,521,131,778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갑 제7호증).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C.C.C
로부터 양수받은 31,426명의 ABC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의 가입자관리수수료이다.
피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가입자관리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관리업무 등을 이행
할 경우 ABC텔레콤가 그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로서(을 제
10호증), ABC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가 그 서비스를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수수료 가 지급되므로, 일단 가입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상당 기간 동안 잔존하는 가입자에 상
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의 경우에는 2015. 11.에는 엘지유플러
스로부터 90,610,144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그 수수료 액수가 점점 감소하여 2018.
11.에는 6,852,919원이 되었고(갑 제7호증), 2016. 1. 27. 이후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내역도 없다(을 제14호증).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은 2016년에 비하여 2017년 에 현저히 감소하였고(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홍창식의 감정 결과 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의 공동사업자인 피고와 이무영의 2016년도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은 598,690,000원인 반면, 201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77,972,000원이다),
2017. 4. 30. 이후에는 직원들을 고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을 제6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를 처분하는 최소한의 영업 활동만 하였다고 판단되고, 기존 휴
대전화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가입자 관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그 용역의 대가가 지급받은 수수료 중 차
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C.C.C가 이 사건 대리점 양
수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장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할 권리 등을 양도하여
준 것은, 영업양도를 통하여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고, 이로써 주
식회사 C.C.C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ABC텔레콤가 주식회사 C.C.C에게 594,444,445원의 대여금 채권과
1,624,633,711원의 단말기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도행위가 아니라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이 사건 대리점 영업 양도행위이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 양도행위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 산정 시에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수익과 함께 피고의 채무 인수 등에 따른 비용도
고려하게 된다. 또한, 독립된 채권이 아닌 영업권은 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권이 ABC텔레콤 채권의 상계 대상에 해당한다거 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ABC텔레콤(D.D도매지원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ABC텔레콤가 주식회사 C.C.C나 피고에게 1,624,633,711원의 단말기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와 ABC텔레콤 사이의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서(을 제10
호증)에 의하면, ABC텔레콤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가 엘지유플
러스에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ABC텔레콤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제8조 제4항),
피고가 고객과 체결한 물품 매매 및 의무 사용 약정은 체결 직후 자동적으로 엘지유플
러스에게 인수되며, 이와 관련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은 ABC텔레콤에게 위임되고(제
7조 제1항), ABC텔레콤는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가 물품을 가입자에게 할부판매하고
피고의 가입자에 대한 할부채권을 ABC텔레콤가 승계하는 등의 거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계약 내용은 주식회사 C.C.C와 ABC텔레콤 사이에서 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민법상 매매라기보다는 상법상 위탁매매에
가깝다. 따라서 위 계약의 내용상, ABC텔레콤가 주식회사 C.C.C나 피고에 대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ABC텔레콤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가 1,624,633,711원
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2015. 12. 1.부터 2016. 1. 27.까지 할부로 판매한 휴대전
화 단말기 대금이 1,623,728,700원 상당으로서(을 제14호증), 피고는 보유하고 있던 휴
대전화 단말기의 거의 대부분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와 엘지유플
러스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이처럼 휴대전화 단말기가 할부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피
고의 가입자에 대한 할부채권을 ABC텔레콤가 승계하게 된다. 결국 ABC텔레콤는
가입자에게 통신요금과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피고가 ABC텔레콤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ABC텔레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직접 지급하였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권으로 상계한 바는 없음을 자인한 바 있다(이 법원 제3회 변
론기일). 또한, 피고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할인판매를 하였다고 주
장하였는데(을 제14호증에 기재된 출고가와 할부금액의 차액인 422,631,040원이 할인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그 할인금액 상당을 ABC텔레콤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ABC텔레콤가 피고에 대하여 휴대
전화 단말기 대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C.C.C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퇴직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인수함으로
써 오히려 주식회사 C.C.C의 소극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는 휴대
전화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주식회사 C.C.C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주식회사 C.C.C의 채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무와 함께 그에 상
응하는 단말기 재고자산을 양수한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주식회사 C.C.C의 채무초 과 상태를 완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은 이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미치
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은 주식회사 C.C.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
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
약의 대가로 주식회사 C.C.C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2019. 3.
20.자 준비서면), 이 법원에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자체가 피고에게 불리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2021. 9. 6.자 준비서면), 그 주장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주식회사 C.C.C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인 이 사
건 대리점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
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 양수
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다. 주식회사 C.C.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주식회사 C.C.C의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C.C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
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해 주식
회사 C.C.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수수
료 채권을 수령할 권리 등을 부여하였다. 주식회사 C.C.C는 이로써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C.C의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 는 주식회사 C.C.C가 세무조사를 받고 이 사건 국세채권을 부과받을 예정임을 통지받 은 직후에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
계약 이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하고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등 주식
회사 C.C.C의 적극재산 환가에 주력하였고, 이를 넘어선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
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
수도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C.C.C의 채권자를 해함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 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
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
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C.C.C의 ABC텔레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ABC텔레콤는 이 사건 수
수료 채권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현재 더 이상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치한 채 이를 주식회사
C.C.C에게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제1심 감정인 홍창식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무렵
주식회사 C.C.C의 영업권의 가치는 78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영업권의 가치는 최소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926,687,333원이라고 주장한다. 제1심 감정인은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중 미래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당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
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수령
사실 등을 고려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고, 거기에서 영업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다음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방법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서 주식회사 C.C.C의 대여금 채무를 공제
한 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결과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가치와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이외 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용역을 통한 수익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
리점 영업권의 가치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③ 제1심 법원이 고려한 주
식회사 C.C.C의 ABC텔레콤에 대한 대여금 채무 이외에도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영업비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은 주식회사 C.C.C의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되는
78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나1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담보가액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1107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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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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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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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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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0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C.C(161511-0142392)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을 78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선택적으로, ㉮ 피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채권 양도
계약을 1,521,131,7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또는 ㉯ 피고와 주식회사 C.C.C 사
이에 2015. 11. 26. 체결된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을 1,521,131,778원의 한도 내에서 취
소한다(이하 위 ㉮항 기재 계약을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 위 ㉯항 기재 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도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521,131,778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고(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심 법원은 이를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의 취소를 청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
약 또는 대리점 양수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 한편, 제1심 법원은 926,687,33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리점 양
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
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선택
적으로 청구한 부분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별지 포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부터
제4쪽 18행까지 및 제10쪽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2,672,294,458원”을 “2,540,117,349원”으로 고쳐 쓴
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2016. 2. 12.경”을 “2016. 2.”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시작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C.C.C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5. 11. 16.
이다(갑 제8호증).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ABC텔레콤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ABC텔레콤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대한 주
식회사 C.C.C의 이사회 결의서를 요구하여, 주식회사 C.C.C가 2015. 11. 26. 이를 엘
지유플러스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1호증), ABC텔레콤는 이사회 결의서가 제
출됨에 따라 2015. 11. 26.자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
다(갑 제3호증).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이 2015. 11. 26.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 따라서 갑 제8호증의 기재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은 2015. 11. 26.로 인정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의 “지금”을 “지급”으로 고쳐 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꿈
나무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납세고지나 부과처분의 시
기와 상관없이 늦어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4. 12. 31. 무렵에 모두 발생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 사건 국세채권의 채권
액은 2016. 2. 기준으로 2,574,806,860원, 2018. 12. 기준으로 3,656,701,100원이다). 이 와 달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하
였으므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 또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의 취
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C.C는 사실상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도 를 위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
여 피고가 ABC텔레콤로부터 1,521,131,778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는 피고에게 ABC텔레콤와의 대리점계
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체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C.C.C와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을 체결한 실질적인 의도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인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 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가입자관리수수료로서
피고가 가입자관리업무 등을 이행할 경우 ABC텔레콤가 그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
까지 지급하는 수수료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가입자 관리를 위한 특별한 용역을 제
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비록 피고가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
였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하기 위하여 최소한 이 사건 대리점을
유지하는 비용을 들여야 하고, 기존 가입자들이 ABC텔레콤의 가입자로 남아 있어야 만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액수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가액도 불확정적이고, 피고가 일정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대리점을 유지하여
야 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
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
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비록 영업권 자체는 독립적인 압류․환가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영업재산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 이상, 영업재산의 매각대금에 영업재산
의 평가액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평가액까지 포함됨으로써 영업권이 영업재산과 일체로
서 환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식회사 C.C.C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장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할 권리 등을 양도하였고(갑 제8호증), 피고는 2015. 11.부터 2018.
11.까지 ABC텔레콤로부터 합계 1,521,131,778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갑 제7호증).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C.C.C
로부터 양수받은 31,426명의 ABC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의 가입자관리수수료이다.
피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가입자관리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관리업무 등을 이행
할 경우 ABC텔레콤가 그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로서(을 제
10호증), ABC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가 그 서비스를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수수료 가 지급되므로, 일단 가입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상당 기간 동안 잔존하는 가입자에 상
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의 경우에는 2015. 11.에는 엘지유플러
스로부터 90,610,144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그 수수료 액수가 점점 감소하여 2018.
11.에는 6,852,919원이 되었고(갑 제7호증), 2016. 1. 27. 이후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내역도 없다(을 제14호증).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은 2016년에 비하여 2017년 에 현저히 감소하였고(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홍창식의 감정 결과 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의 공동사업자인 피고와 이무영의 2016년도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은 598,690,000원인 반면, 201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77,972,000원이다),
2017. 4. 30. 이후에는 직원들을 고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을 제6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를 처분하는 최소한의 영업 활동만 하였다고 판단되고, 기존 휴
대전화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가입자 관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그 용역의 대가가 지급받은 수수료 중 차
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C.C.C가 이 사건 대리점 양
수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장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할 권리 등을 양도하여
준 것은, 영업양도를 통하여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고, 이로써 주
식회사 C.C.C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ABC텔레콤가 주식회사 C.C.C에게 594,444,445원의 대여금 채권과
1,624,633,711원의 단말기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도행위가 아니라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이 사건 대리점 영업 양도행위이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 양도행위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 산정 시에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수익과 함께 피고의 채무 인수 등에 따른 비용도
고려하게 된다. 또한, 독립된 채권이 아닌 영업권은 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권이 ABC텔레콤 채권의 상계 대상에 해당한다거 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ABC텔레콤(D.D도매지원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ABC텔레콤가 주식회사 C.C.C나 피고에게 1,624,633,711원의 단말기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와 ABC텔레콤 사이의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서(을 제10
호증)에 의하면, ABC텔레콤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가 엘지유플
러스에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ABC텔레콤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제8조 제4항),
피고가 고객과 체결한 물품 매매 및 의무 사용 약정은 체결 직후 자동적으로 엘지유플
러스에게 인수되며, 이와 관련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은 ABC텔레콤에게 위임되고(제
7조 제1항), ABC텔레콤는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가 물품을 가입자에게 할부판매하고
피고의 가입자에 대한 할부채권을 ABC텔레콤가 승계하는 등의 거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계약 내용은 주식회사 C.C.C와 ABC텔레콤 사이에서 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민법상 매매라기보다는 상법상 위탁매매에
가깝다. 따라서 위 계약의 내용상, ABC텔레콤가 주식회사 C.C.C나 피고에 대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ABC텔레콤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가 1,624,633,711원
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2015. 12. 1.부터 2016. 1. 27.까지 할부로 판매한 휴대전
화 단말기 대금이 1,623,728,700원 상당으로서(을 제14호증), 피고는 보유하고 있던 휴
대전화 단말기의 거의 대부분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와 엘지유플
러스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이처럼 휴대전화 단말기가 할부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피
고의 가입자에 대한 할부채권을 ABC텔레콤가 승계하게 된다. 결국 ABC텔레콤는
가입자에게 통신요금과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피고가 ABC텔레콤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ABC텔레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직접 지급하였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권으로 상계한 바는 없음을 자인한 바 있다(이 법원 제3회 변
론기일). 또한, 피고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할인판매를 하였다고 주
장하였는데(을 제14호증에 기재된 출고가와 할부금액의 차액인 422,631,040원이 할인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그 할인금액 상당을 ABC텔레콤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ABC텔레콤가 피고에 대하여 휴대
전화 단말기 대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C.C.C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퇴직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인수함으로
써 오히려 주식회사 C.C.C의 소극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는 휴대
전화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주식회사 C.C.C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주식회사 C.C.C의 채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무와 함께 그에 상
응하는 단말기 재고자산을 양수한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주식회사 C.C.C의 채무초 과 상태를 완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은 이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미치
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은 주식회사 C.C.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
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
약의 대가로 주식회사 C.C.C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2019. 3.
20.자 준비서면), 이 법원에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자체가 피고에게 불리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2021. 9. 6.자 준비서면), 그 주장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주식회사 C.C.C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인 이 사
건 대리점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
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 양수
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다. 주식회사 C.C.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주식회사 C.C.C의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C.C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
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해 주식
회사 C.C.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수수
료 채권을 수령할 권리 등을 부여하였다. 주식회사 C.C.C는 이로써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C.C의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 는 주식회사 C.C.C가 세무조사를 받고 이 사건 국세채권을 부과받을 예정임을 통지받 은 직후에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
계약 이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하고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등 주식
회사 C.C.C의 적극재산 환가에 주력하였고, 이를 넘어선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
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양
수도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C.C.C의 채권자를 해함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 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
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
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C.C.C의 ABC텔레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ABC텔레콤는 이 사건 수
수료 채권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현재 더 이상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치한 채 이를 주식회사
C.C.C에게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제1심 감정인 홍창식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무렵
주식회사 C.C.C의 영업권의 가치는 78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영업권의 가치는 최소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926,687,333원이라고 주장한다. 제1심 감정인은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중 미래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당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
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 이후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수령
사실 등을 고려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고, 거기에서 영업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다음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방법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서 주식회사 C.C.C의 대여금 채무를 공제
한 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결과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가치와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이외 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용역을 통한 수익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
리점 영업권의 가치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③ 제1심 법원이 고려한 주
식회사 C.C.C의 ABC텔레콤에 대한 대여금 채무 이외에도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영업비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은 주식회사 C.C.C의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되는
78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나1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