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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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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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Y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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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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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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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 대 468㎡, 같은 리 ***-★ 대 2,011㎡(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0.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건물(A동, 1층 제조업소 398.85㎡, 2층 주택 72.00㎡)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B동, 단층 96㎡)을 각각 신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년경 위 A동 건물을 증축하였다(2층 창고 144㎡ 부분)[이하 신·증축된 A, B동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7. 1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자 TTT에게 ***,***,***원에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양도원인(경매), 면적 등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납부할 세액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2. 19.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건물의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A동 건물의 제조업소 부분은 원고가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였고(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이를 토대로 산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2,728,8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인 2002. 10. 9.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10. 14. 한국●●●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가 감정결과를 토대로 채권최고액이 결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역의 담보대출비율이 감정가액의 50%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자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치 상당액인 6억 원[=(1억 3,000만 원 + 1억 7,000만원) × 2]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건축비 등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관행으로 최소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았고, 원고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중개인을 대면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약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소평가 되었다.
2)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추후 과세여부 등을 문의하였는데, 그 세무공무원은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그 말을 신뢰한 원고는 모든 서류를 소각하고 생업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취득가액 과소평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제2항), 이 경우 ‘제97조 등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한 바가 없고(원고는 관련 자료를 모두 소각하여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 부분 중 A동 제조업소 부분 이외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가 위 A동 제조업소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추후 과세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하여, 그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은 안내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3. 3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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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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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Y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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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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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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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 대 468㎡, 같은 리 ***-★ 대 2,011㎡(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0.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건물(A동, 1층 제조업소 398.85㎡, 2층 주택 72.00㎡)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B동, 단층 96㎡)을 각각 신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년경 위 A동 건물을 증축하였다(2층 창고 144㎡ 부분)[이하 신·증축된 A, B동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7. 1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자 TTT에게 ***,***,***원에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양도원인(경매), 면적 등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납부할 세액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2. 19.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건물의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A동 건물의 제조업소 부분은 원고가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였고(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이를 토대로 산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2,728,8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인 2002. 10. 9.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10. 14. 한국●●●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가 감정결과를 토대로 채권최고액이 결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역의 담보대출비율이 감정가액의 50%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자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치 상당액인 6억 원[=(1억 3,000만 원 + 1억 7,000만원) × 2]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건축비 등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관행으로 최소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았고, 원고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중개인을 대면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약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소평가 되었다.
2)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추후 과세여부 등을 문의하였는데, 그 세무공무원은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그 말을 신뢰한 원고는 모든 서류를 소각하고 생업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취득가액 과소평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제2항), 이 경우 ‘제97조 등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한 바가 없고(원고는 관련 자료를 모두 소각하여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 부분 중 A동 제조업소 부분 이외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가 위 A동 제조업소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추후 과세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하여, 그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은 안내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3. 3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