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판결 요약
국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국내 가족과 실제 생계 공동체가 아니며 국내에서 독립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 실태·자산관리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가족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실제로 국내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국내 경제·사회활동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원고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국내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비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특례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3. 국내 가족이 있으나 따로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국내에 있더라도 주소지 분리 및 독립적 생계·경제활동 부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원고가 30세 이상 미혼에 국내 가족과 주소지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국내 아파트를 단순히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자산 소유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생활기반·생계 공동체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부동산 단순 소유 외 실질적인 국내 생활 근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5.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재·국내 체류 실태·경제·사회활동 등 구체적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 같은 종합적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내 가족과의 주소지,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32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88,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3,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6. 서울 ○○파구 ○○동 22 ○○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189,9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2. 9. 10. 추가로 서울 □□구 ○○동○○가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70,0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31.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53,000,000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26. ○○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9. 5. 8.부터 2019. 5. 2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201,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20. 7. 9.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2.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1. 12. 16.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2,088,632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9. 10. 1.자 각 처분 중 라.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반대해석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원고는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 거주하기 위해서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취득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직업이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가족 모두 국내에 거주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여야 하고, 거주자 판단 기준인‘주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국내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5. 8. 27. 출국한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고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바, 원고에게 국내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당시 30세 이상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로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인 부모나 누나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원고 스스로‘원고는 2005년 이후 미국 현지에서 장학금 및 아르바이트로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소액의 자금만을 수취한 내역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외화송금내역 또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이 법정에서도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거래 이외에 다른 경제·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모친인 이AA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가족 간의 거래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 또한 원고의 모친이 미국에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라)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반대해석하면,‘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 거주자가 위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 반대로 국외 거주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외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판결 요약
국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국내 가족과 실제 생계 공동체가 아니며 국내에서 독립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 실태·자산관리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가족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실제로 국내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국내 경제·사회활동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원고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국내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비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특례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3. 국내 가족이 있으나 따로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국내에 있더라도 주소지 분리 및 독립적 생계·경제활동 부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원고가 30세 이상 미혼에 국내 가족과 주소지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국내 아파트를 단순히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자산 소유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생활기반·생계 공동체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부동산 단순 소유 외 실질적인 국내 생활 근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5.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재·국내 체류 실태·경제·사회활동 등 구체적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판결은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 같은 종합적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내 가족과의 주소지,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32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88,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3,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6. 서울 ○○파구 ○○동 22 ○○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189,9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2. 9. 10. 추가로 서울 □□구 ○○동○○가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70,0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31.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53,000,000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26. ○○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9. 5. 8.부터 2019. 5. 2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201,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20. 7. 9.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2.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1. 12. 16.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2,088,632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9. 10. 1.자 각 처분 중 라.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반대해석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원고는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 거주하기 위해서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취득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직업이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가족 모두 국내에 거주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여야 하고, 거주자 판단 기준인‘주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국내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5. 8. 27. 출국한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고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바, 원고에게 국내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당시 30세 이상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로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인 부모나 누나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원고 스스로‘원고는 2005년 이후 미국 현지에서 장학금 및 아르바이트로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소액의 자금만을 수취한 내역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외화송금내역 또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이 법정에서도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거래 이외에 다른 경제·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모친인 이AA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가족 간의 거래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 또한 원고의 모친이 미국에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라)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반대해석하면,‘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 거주자가 위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 반대로 국외 거주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외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