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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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47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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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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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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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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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6. 10.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7,2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59,27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7,5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22.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아래 표의 제1행의 ‘16년 1기’
『 16년 2기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내지 제16행 부분
『 ④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LLL 팀의 총 매출액, 수금액, 매출가, 마진액, 차액, 정산액 등이 기재된 결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LLL 팀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주류마진액’의 5% 또는 7%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나머지 마진액에서 LLL 팀의 주유비, 급여, 4대 보험료,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주류운반차량 리스료,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LJJ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LLL 팀에게 귀속시키거나, 비용이 나머지 마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LSS로부터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LLL 팀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LLL 팀에 대해서 매출과 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하는 절차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내지 제6쪽 제4행 부분
『 ⑥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LLL 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LL 팀을 원고의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로 등재하였으며, LLL 팀에게 급여나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LLL 팀이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은 LLL 팀이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LLL 팀에 대하여 그 매출에서 주유비, 급여, 4대 보험료,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주류운반차량 리스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등으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쳤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LLL 팀의 급여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LLL 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LLL 팀이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이 LLL 팀 입사 이전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들은 원고가 LLL 팀을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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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47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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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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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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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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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6. 10.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7,2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59,27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7,5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22.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아래 표의 제1행의 ‘16년 1기’
『 16년 2기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내지 제16행 부분
『 ④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LLL 팀의 총 매출액, 수금액, 매출가, 마진액, 차액, 정산액 등이 기재된 결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LLL 팀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주류마진액’의 5% 또는 7%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나머지 마진액에서 LLL 팀의 주유비, 급여, 4대 보험료,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주류운반차량 리스료,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LJJ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LLL 팀에게 귀속시키거나, 비용이 나머지 마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LSS로부터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LLL 팀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LLL 팀에 대해서 매출과 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하는 절차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내지 제6쪽 제4행 부분
『 ⑥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LLL 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LL 팀을 원고의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로 등재하였으며, LLL 팀에게 급여나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LLL 팀이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은 LLL 팀이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LLL 팀에 대하여 그 매출에서 주유비, 급여, 4대 보험료,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주류운반차량 리스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등으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쳤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LLL 팀의 급여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LLL 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LLL 팀이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이 LLL 팀 입사 이전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들은 원고가 LLL 팀을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