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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 후 주식회사 설립 시 조합관계·출자금 반환 인정 여부

2022다307379
판결 요약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민법상 조합의 결성으로 보지 않으며, 출자재산이 합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실체를 갖춘 주식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약정에 따라 탈퇴를 주장해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업약정 #주식회사 설립 #민법상 조합 #합유 #출자금 반환
질의 응답
1.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공동 설립했는데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나요?
답변
대체로 주식회사 공동 설립·운영 동업약정민법상 조합 성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은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주식회사 명의로 한다는 전제 하에 민법상 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약정에서 출자금 등 재산이 합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 설립된 주식회의 출자금 등 재산은 합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은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한 쪽이 탈퇴하며 출자금 반환이나 정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회사가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청산절차 없이 잔여 재산 분배, 정산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은 실체가 갖추어진 주식회사는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일방이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더라도 잔여재산 분배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동업약정 탈퇴 후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있는 한, 일방은 지분에 따른 주식 반환이나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법상 청산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260조, 제531조, 제538조, 제54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4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공2002하, 269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강찬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경숙)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1. 10. 선고 2021나16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풍력발전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풍력발전사업의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도 없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와 지분 50:50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약정 직후부터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사실상 결렬되었고, 이후 원고의 조합탈퇴 및 조합해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로 출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 예비적 청구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출자 등이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동업관계에서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잔여재산분배나 정산 등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업관계 탈퇴 및 그로 인한 계산, 석명의무 및 지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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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 후 주식회사 설립 시 조합관계·출자금 반환 인정 여부

2022다307379
판결 요약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민법상 조합의 결성으로 보지 않으며, 출자재산이 합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실체를 갖춘 주식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약정에 따라 탈퇴를 주장해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업약정 #주식회사 설립 #민법상 조합 #합유 #출자금 반환
질의 응답
1.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공동 설립했는데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나요?
답변
대체로 주식회사 공동 설립·운영 동업약정민법상 조합 성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은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주식회사 명의로 한다는 전제 하에 민법상 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약정에서 출자금 등 재산이 합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 설립된 주식회의 출자금 등 재산은 합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은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한 쪽이 탈퇴하며 출자금 반환이나 정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회사가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청산절차 없이 잔여 재산 분배, 정산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은 실체가 갖추어진 주식회사는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일방이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더라도 잔여재산 분배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동업약정 탈퇴 후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7379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있는 한, 일방은 지분에 따른 주식 반환이나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법상 청산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260조, 제531조, 제538조, 제54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4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공2002하, 269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강찬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경숙)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1. 10. 선고 2021나16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풍력발전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풍력발전사업의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도 없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와 지분 50:50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약정 직후부터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사실상 결렬되었고, 이후 원고의 조합탈퇴 및 조합해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로 출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 예비적 청구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출자 등이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동업관계에서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잔여재산분배나 정산 등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업관계 탈퇴 및 그로 인한 계산, 석명의무 및 지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