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김은중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가 새로 기산되어 미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261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3. 17. |
|
판 결 선 고 |
2021.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6. 접수 제273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의 동생인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
다).
나. bbb은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bb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
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6. 접수 제
273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
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이 2020. 11. 9. 현재 체납하고 있는 증여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후 그 대여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bbb이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
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bbb 을 대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의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사실, 그 후 bbb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바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
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
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bbb이 위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 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 가능 여부
1)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
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109500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서만 소멸시효의 원용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상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에 의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대법원
1979. 6.26. 선고 79다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1. 24. 이전인 2020. 5. 31.에 이미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bbb은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김은중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가 새로 기산되어 미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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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261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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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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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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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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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6. 접수 제273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의 동생인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
다).
나. bbb은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bb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
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6. 접수 제
273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
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이 2020. 11. 9. 현재 체납하고 있는 증여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후 그 대여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bbb이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
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bbb 을 대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의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사실, 그 후 bbb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바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
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
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bbb이 위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 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 가능 여부
1)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
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109500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서만 소멸시효의 원용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상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에 의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대법원
1979. 6.26. 선고 79다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1. 24. 이전인 2020. 5. 31.에 이미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bbb은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