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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적용 입증책임 및 과세 위법성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 요약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해 보충적 평가방법의 부적당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과세 입증책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주식을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은 외국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의 부적당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에서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주식의 시가는 누가 책임지고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과세관청이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4.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에 국내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무조건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국외 비상장주식에는 국내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합성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에서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31.

판 결 선 고

2021. 05.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936,088,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3째줄의 ⁠‘71,636원’을 ⁠‘71,36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개인들로부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인 주당 589,245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는데, 피고는 세법에 따라 작성된 장부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내부 보고용 자료 등을 근거로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BB의 해외 자회사들이 누적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 손익을 과소계상하였음을 전제로 위 자회사들의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660,608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정확한 내부 보고용 자료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국외 비상장법인인 BB의 해외 자회사의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아니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또한 BB의 해외 자회사 중 BB 베트남(BB Vietnam Co., Ltd.)의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2014년도에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가공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매출총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본다면 반대로 가공자산을 누적한 2012, 2013년도에는 매출총이익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2014년도 매출총이익을 과소계상한 부분만 편면적으로 반영하여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BB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12째줄의 ⁠‘2016. 3. 6.’을 ⁠‘2016. 3. 5.‘로 고치고, 제4면 24째줄 마지막에 ⁠『(한편, BB의 내부 문서에서는 BB 베트남을 ⁠‘VJ’로, BB 청도를 ⁠‘QD’로, BB 인도네시아를 ⁠‘JJ’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BB그룹을 ⁠‘CSG’로 각 표시하고 있다)』를, 제9면 20째줄 다음에 ⁠『④ 위 1주당 평가액 658,174원에 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가액을 660,608원으로 산정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다항 부분(제4면 4째줄부터 제9면 21째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 라. 2) ⑦항(제13면 15째줄부터 21째줄까지)을 삭제하고 제⑧항(제14면 첫째줄부터 10째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라항 부분(제9면 23째줄부터 제14면 12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내부문서는 관리회계 목적상 작성된 자료로서 재무회계와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한 내부보고용 실적자료와 현지 재무제표와의 차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치에 따라 가공자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BB의 원가팀장 김CC가 2015. 3. 18. BB의 이DD 전무에게 보낸 ⁠‘BB 인도네시아 가공자산 계상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제5호증의1)에서 ⁠‘문자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BB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부터 가공자산을 계상해 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사 보고한 손익과 현지결산상의 손익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❷ 그 이후 BB에서 작성한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지원 진행보고’(을 제3호증의 1 내지 3)에는 해외 자회사들의 연도별 가공자산 정리현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BB 인도네시아 이전율 조정안’(을 제4호증)에는 BB 인도네시아의 이전율(마진율을 반영한 이전가격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장부에 계상된 가공자산을 연도별로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❸ BB가 작성한 ’2013년 CSG 결산확정보고‘(을 제12호증)에는 해외 자회사의 내부손익과 결산공시 손익 사이의 차이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BB 청도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2013년도 재공품 조정액인 미화 7,050,000달러(위 BB 청도 재무지원 진행보고 제4면 ’재공품 년도별 정리현황‘의 2013년도 정리금액 미화 7,049,882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등이 반영된 결과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4년 CSG 결산확정보고‘(을 제8호증)에도 해외 자회사의 내부손익과 결산공시손익 사이의 차이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BB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2014년도 가공자산 정리금액 미화 15,367,000달러(위 BB 베트남 재무지원 진행보고 제2면 ’BB 베트남 가공자산 정리 현황 및 계획‘의 2014년도 정리금액 미화 15,366,000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등이 반영된 결과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 ❹ 위 김CC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을 제6호증) ⁠‘해외현지법인의 가공자산이 발생한 이유는 해외현지법인의 적정액의 영업이익률 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가공자산의 발생과 감소는 연도말 결산시 영업이익률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주로 재공품의 재고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진술하였던 점, ❺ BB가 작성한 ⁠‘해외 현지법인 매출원가 과소계상 관련 소명서’(을 제14호증)에는 ⁠‘이익률이 낮을 경우 은행 대출에 대한 추심 우려와 특히 현지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간섭 우려로 인해 사망한 한석록 전무가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여 이익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자산 인식은 기말 재공품 및 제품에 반영되어 매출원가를 감소시켰으며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가공자산 정리는 기말 재공품 및 제품에 반영되어 매출원가를 증가시켰으며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부문서 상의 ⁠‘가공자산’ 항목에 기재된 구체적 내역이 단순히 재무제표와의 차이를 정리하기 위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9 내지 17호증 등 증거자료와 이에 기초한 주장이나 현지 재무제표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거친 것으로 현지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에서도 재고자산의 적정성이 문제된 바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에 관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및 제61조 내지 제6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그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 56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인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외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B 청도와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하였고 피고는 해외 자회사의 실제 손익을 기준으로 원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의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다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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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적용 입증책임 및 과세 위법성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 요약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해 보충적 평가방법의 부적당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과세 입증책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주식을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은 외국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의 부적당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에서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주식의 시가는 누가 책임지고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과세관청이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4.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에 국내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무조건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국외 비상장주식에는 국내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합성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에서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31.

판 결 선 고

2021. 05.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936,088,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3째줄의 ⁠‘71,636원’을 ⁠‘71,36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개인들로부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인 주당 589,245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는데, 피고는 세법에 따라 작성된 장부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내부 보고용 자료 등을 근거로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BB의 해외 자회사들이 누적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 손익을 과소계상하였음을 전제로 위 자회사들의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660,608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정확한 내부 보고용 자료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국외 비상장법인인 BB의 해외 자회사의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아니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또한 BB의 해외 자회사 중 BB 베트남(BB Vietnam Co., Ltd.)의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2014년도에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가공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매출총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본다면 반대로 가공자산을 누적한 2012, 2013년도에는 매출총이익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2014년도 매출총이익을 과소계상한 부분만 편면적으로 반영하여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BB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12째줄의 ⁠‘2016. 3. 6.’을 ⁠‘2016. 3. 5.‘로 고치고, 제4면 24째줄 마지막에 ⁠『(한편, BB의 내부 문서에서는 BB 베트남을 ⁠‘VJ’로, BB 청도를 ⁠‘QD’로, BB 인도네시아를 ⁠‘JJ’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BB그룹을 ⁠‘CSG’로 각 표시하고 있다)』를, 제9면 20째줄 다음에 ⁠『④ 위 1주당 평가액 658,174원에 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가액을 660,608원으로 산정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다항 부분(제4면 4째줄부터 제9면 21째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 라. 2) ⑦항(제13면 15째줄부터 21째줄까지)을 삭제하고 제⑧항(제14면 첫째줄부터 10째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라항 부분(제9면 23째줄부터 제14면 12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내부문서는 관리회계 목적상 작성된 자료로서 재무회계와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한 내부보고용 실적자료와 현지 재무제표와의 차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치에 따라 가공자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BB의 원가팀장 김CC가 2015. 3. 18. BB의 이DD 전무에게 보낸 ⁠‘BB 인도네시아 가공자산 계상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제5호증의1)에서 ⁠‘문자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BB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부터 가공자산을 계상해 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사 보고한 손익과 현지결산상의 손익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❷ 그 이후 BB에서 작성한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지원 진행보고’(을 제3호증의 1 내지 3)에는 해외 자회사들의 연도별 가공자산 정리현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BB 인도네시아 이전율 조정안’(을 제4호증)에는 BB 인도네시아의 이전율(마진율을 반영한 이전가격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장부에 계상된 가공자산을 연도별로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❸ BB가 작성한 ’2013년 CSG 결산확정보고‘(을 제12호증)에는 해외 자회사의 내부손익과 결산공시 손익 사이의 차이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BB 청도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2013년도 재공품 조정액인 미화 7,050,000달러(위 BB 청도 재무지원 진행보고 제4면 ’재공품 년도별 정리현황‘의 2013년도 정리금액 미화 7,049,882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등이 반영된 결과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4년 CSG 결산확정보고‘(을 제8호증)에도 해외 자회사의 내부손익과 결산공시손익 사이의 차이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BB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2014년도 가공자산 정리금액 미화 15,367,000달러(위 BB 베트남 재무지원 진행보고 제2면 ’BB 베트남 가공자산 정리 현황 및 계획‘의 2014년도 정리금액 미화 15,366,000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등이 반영된 결과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 ❹ 위 김CC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을 제6호증) ⁠‘해외현지법인의 가공자산이 발생한 이유는 해외현지법인의 적정액의 영업이익률 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가공자산의 발생과 감소는 연도말 결산시 영업이익률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주로 재공품의 재고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진술하였던 점, ❺ BB가 작성한 ⁠‘해외 현지법인 매출원가 과소계상 관련 소명서’(을 제14호증)에는 ⁠‘이익률이 낮을 경우 은행 대출에 대한 추심 우려와 특히 현지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간섭 우려로 인해 사망한 한석록 전무가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여 이익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자산 인식은 기말 재공품 및 제품에 반영되어 매출원가를 감소시켰으며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가공자산 정리는 기말 재공품 및 제품에 반영되어 매출원가를 증가시켰으며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부문서 상의 ⁠‘가공자산’ 항목에 기재된 구체적 내역이 단순히 재무제표와의 차이를 정리하기 위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9 내지 17호증 등 증거자료와 이에 기초한 주장이나 현지 재무제표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거친 것으로 현지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에서도 재고자산의 적정성이 문제된 바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에 관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및 제61조 내지 제6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그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 56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인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외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B 청도와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하였고 피고는 해외 자회사의 실제 손익을 기준으로 원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의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다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