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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누락과 허위임대차계약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438
판결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현금거래로 소득을 감춘 경우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아, 5년이 아닌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누락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허위임대차계약 #차명계좌 #적극적 은닉행위 #장기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실제 차임을 차명계좌로 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인정될 경우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차명계좌·현금거래 등 행위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허위 신고만 한 경우에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인가요?
답변
단순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득을 감추는 적극적 행위까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신고누락에 더해 명백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사유라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세금 정산을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세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세금 정산을 책임진다는 특약만으로는 임대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세금 정산 특약'만으로 임차법인의 대행 신고·납부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의 세금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하였습니다.
4. 현재 관행이 아닌 명목상 계약서로 신고했다면 사기성 행위로 보나요?
답변
명목상 계약서 제출, 계좌 은닉 등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성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에 따라 실질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거래는 현금·차명계좌로 처리했다면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합니다.
5. 과소신고 행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5년이 넘었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10년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경정·고지가 타당하다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하고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743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12. 7.

판 결 선 고

2018. 2.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게 한,

  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00,6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소득세3,360,0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030,460원, 지방소득세 15,603,040원의,

  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860원, 지방소득세 10,055,680원의,

  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83,170원, 지방소득세 26,408,3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 원고에게 한,

  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5,66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5,380원의,

  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40,310원의,

  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411,090원의,

  마.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34,940원의,

  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75,100원의,

  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58,770원의,

  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69,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리 38-93 임야 15,089㎡(2015. 6. 15. 같은 리38-93 임야 8,331㎡, 같은 리 38-122 임야 1,998㎡ 및 같은 리 38-123 임야 4,760㎡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CC, DD개발 주식회사, EEEE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하고, 개별적으로는 ⁠‘임차법인’, 통칭할 때는 ⁠‘임차법인들’이라 한다)에 각 임대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 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장은 2017. 6. 29.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0.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00,6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030,4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00,556,8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83,17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0,06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15,603,04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055,6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6,408,310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10. 1.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5,666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5,3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40,3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411,0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34,9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75,1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58,7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6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4. 27. ⁠‘2008년 제2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원고가 2008년 ~ 2011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8. 6. 7.부터 2018. 7.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8년 제2기 ~ 2011년 제2기 기간 동안 임대수입 1,094,000,000원 중 713,000,000원은 차명계좌를 통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세액변동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 28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호, 제3호, 제173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1호, 제3호, 제176조의9 제1항, 제176조의11 제1항 제1호, 제176조의12 제1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3호,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제5항, 제94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소득세분(이하 통칭하여 ⁠‘소득세분’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분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며,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임차법인들과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과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2가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은 면적, 용도, 임대보증금, 월차임, 특약사항(세금부담자), 계약체결일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이다. 특히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법인들이 골재채취법령상 골재(모래)채취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이고,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임차법인들이 골재(모래)채취업의 등록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는 ⁠‘동업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2종류의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을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임차법인들과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임차법인들이 책임지고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임차법인들이 원고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임차법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법인들을 통해 관할 관청 등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차법인들에게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의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임차법인들이 이를 이용해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수입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

     3) 원고가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배우자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F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F개발’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은, 원고가 ○○○○○○○○○ 회장으로 당선된 후 수차례에 걸쳐 반대파로부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누명을 벗은 적이 있어 또 다시 위 월차임 등을 이유로 반대파들에 의해 무고되는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받은 월차임을 FFF개발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하거나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임차법인들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목적물

CC

○○ ○○군 ○○면 ○○리

38-93 200㎡

○○ ○○군 ○○면 ○○리

38-93, 94

DD개발

○○ ○○군 ○○면 ○○리

38-93 330㎡

○○ ○○군 ○○면 ○○리

38-93 15,089㎡

EEEE개발

○○ ○○군 ○○면 ○○리

38-93 330㎡

○○ ○○군 ○○면 ○○리

38-93 15,089㎡

용도

컨테이너사무실 3개동 설치용부지

모래가공시설 설치, 모래야적 및 차량 진출입

임대

보증금

CC

5,000,000원

366,660,400원

DD개발

3,600,000원

600,000,000원

EEEE개발

3,600,000원

400,000,000원

차임

CC

300,000원

생산수량 비례 지급

DD개발

300,000원

40,000,000원

EEEE개발

300,000원

40,000,000원

특약사항(세금부담자)

각 없음

각 있음(임차법인 부담)

임대수입에 관한 세금

각 원고 신고·납부

각 신고 누락

※ 세금부담자에 관한 특약 내용

􎇋 CC: ⁠“임차법인이 원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수량의 이익금 일부를 정하여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10일 원고에게 정산 지급한다. ⁠(이익금은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500원/㎡로 정한다. 단, 세금 공제한 후 지급 금액으로 한다.)“

􎇋 DD개발, EEEE개발: ⁠“위 보증금 및 임차료의 지급은 세금을 임차법인이 부담하고 실지 현금 지급액으로 한다. ⁠(만약 세금이 임대차에 관해 원고에게 부과될 시 임차법인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임차법인이 세금 정산을 안할 시는 발생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 정산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임차법인인 EEEE개발의 회계담당 세무사인 최○○이 원고에게 팩스로 보낸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7. 27.자]

원고는 임대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1), 월차임 3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임대료는 현금으로 받고 있다.

현재 EEEE개발은 세무서로부터 계정과목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의 수취 여부를 점검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EEEE개발은 매년 차임 지급액 4억 8,000만 원 중 360만 원을 제외한 476,4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함으로 인해서 회계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EEEE개발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로서 더 이상 원고의 이러한 임대료 탈세를 눈감아 줄 수 없다.

원고의 탈세는 너무 크고 정도가 지나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원고처럼 탈세의 규모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임대차계약서의 2중 작성, 세금계산서 미교부, 현금 수령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국세는 물론 가산세가 중과세될 뿐만 아니라 탈세의 고의성이 있어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일단 2016년 제2기부터는 임대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

둘째로 과거 EEEE개발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

[2016. 7. 28.자]

저는 2016년 7월 이후에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 EEEE개발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월차임 4,000만 원씩 받은 것도 수정신고·납부하라는 것이다.

원고가 10여 년간 임대료를 그렇게 받아 오면서 탈세해 온 사실은 공공연히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원고의 탈세 규모를 한번 쯤 가늠해 보기 바란다).

원고의 탈세의 방식과 규모가 저 뿐만 아니라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그 기간도 EEEE개발과의 임대차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2006년 7월분부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절차 없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30만 원 대신 4,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기재 내용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였으나,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요청을 받은 이후인 2016년 제2기부터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만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나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FFF개발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입금 받았다.

계좌입금일

계좌 명의자

관계

입금액(원)

   5) 원고에 대한 2017. 9. 20.자 조세범칙 심문조서(당시 박○○ 회계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 관련]

􎝴 임대차계약기간은 2008. 10. 1.부터 2010. 6. 9.까지이다.

􎝴 C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받지 않고, 월차임은 모래채취량에 따라 매월 다르게 받았다.

􎝴 월차임은 현금 또는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월차임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이 ○○ ○○으로 가서 직접 받았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현금으로 바로 사용하였다.

􎝴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실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거래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한 것이다.

[DD개발 관련]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 6. 10.부터 2013. 6. 4.까지이다.

􎝴 월차임은 2010. 7.부터 12.까지는 모래채취량에 따라 매월 다르게 받았고, 2011년부터는 매월 4,000만 원씩 받았다.

􎝴 월차임은 현금 또는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일부 FFF개발 직원 등의 명의로 송금 받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이 ○○ ○○으로 가서 직접 받았다.

􎝴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실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차보증금 36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인 갑 제21호증의 2, 3을 작성하였고, 이는 거래처에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EEEE개발 관련]

􎝴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 6. 5.부터 임대하여 현재도 임대하고 있다.

􎝴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6억 원, 월차임은 4,000만 원이다.

􎝴 월차임은 현금 또는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일부 FFF개발 직원 등의 명의로 송금 받았고, 이는 거래처에서 지급 편의상 계좌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이 ○○ ○○으로 가서 직접 받았다.

􎝴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실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차보증금 36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인 갑 제22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이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6) 원고의 ⁠[별지 2] 표 기재 각 조세포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고단xxxx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EEEE개발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6. 5.자 1차】

[검사 신문]

문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2장(2013. 6. 5.자 임대차보증금 360만 원, 월차임 30만 원/2013. 6. 5.자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 작성하였지요.

답 예

문 이렇게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증인이 DD개발을 인수하였는데, 원고와 DD개발이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30만원 짜리 계약을 해주고, 나머지 3,970만 원은 현금으로 가져갔다.

문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때문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였나요.

답 예.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했다.

문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이 실제인가요.

답 예

문 매월 4,000만 원의 차임은 원고에게 어떻게 주었나요.

답 33만 원은 법인 계좌로 주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져갔다.

문 증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월차임 30만 원 짜리의 계약서로 신고하였나요.

답 30만 원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문 월차임 3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이유는 원고가 그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기 때문인가요.

답 예

문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고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원고는 ⁠“임차인이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증인이 원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대행하기로 한 적이 있나요.

답 없다.

문 그 특약의 의미는 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 과세관청에 실제 내용대로 신고하거나 제보를 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지요.

답 예

[변호인 신문]

문 증인은 DD개발에 빌려준 70억 원을 받지 못해서 원고의 땅에서 DD개발이 운영하던 바다 모래 채취사업 일체를 상계처리 하여 인수받았지요.

답 예

[판사 신문]

문 당시 매월차임을 현금으로 받으러 온 사람은 누구였나요.

답 원고의 배우자인 고○○이 매달 왔다.

문 그 당시 약정을 할 때, 원고의 세금신고도 EEEE개발이 대신해주기로 약정한 것인가요.

답 그게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무사고 변호사고 다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약정을 하기는 했는데, 원고가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4,000만 원 세금 부분에 대해서 EEEE개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 원고가 월차임을 4,0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거의 5억 원인데, 원고에게 나오는 임대소득세를 증인이 대신 내주기로 약정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2018. 8. 16.자 2차】

[검사 신문]

문 월세 30만 원으로 컨테이너 사무실 부지 약 100평에 대한 것과 월세 4,000만 원짜리 전체 4,500평에 대한 것 각각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전에 임차법인이 했던 것과 똑같이 두 개를 작성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실제로 100평, 4,500평짜리를 각각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4,500평 전체를 빌리는 것인데 계약서만 두 번 쓴 것이지요.

답 예

문 그와 같이 이중으로 계약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고, 3,970만 원은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

문 30만 원짜리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중계약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답 예

문 30만 원은 계좌로 보내고, 3,970만 원은 현금으로 가져다주었지요.

답 와서 매달 가져갔습니다.

문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그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요.

답 예

문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해서는 접안시설 및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월세 3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로 신고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입장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때 실제와 똑같이 전체 4,500평 대지에 대한 4,000만 원짜리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해도 아무 상관 없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굳이 3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그와 같이 해달라고 하여 해준 것입니다.

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원고가 30만 원짜리 계약서로 하라고 하였는데, 시·군·구청에 골재채취업 등록할 때 월세 4,000만 원짜리 계약서로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던가요.

답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

문 골재채취하려면 접안시설과 야적장이 포함되어야 하니깐 그것으로 할 수 밖에 없지요.

답 예

문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권한이 있으니 컨테이너 부지 100평만 월세 30만 원에 임대한 것과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내게 하고, 그러한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인가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문 월차임 30만 원짜리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답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저희 세무사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논쟁이 있었다.

[변호인 신문]

문 월차임 3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서는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이고, 월차임 4,000만 원짜리는 모래 야적장 임대차계약서인데, 각각은 그 진정한 용도가 있어서 증인이 원고에게 요구하여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답 포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4,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30만 원짜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다.

[판사 신문]

문 증인은 월차임 4,000만 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 영수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지요.

답 예. 세무사가 했다.

문 원래 월차임 4,000만 원짜리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인데 그것에 추가하여 3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누가 요구한 것인가요.

답 원고가 그와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

문 4,000만 원 대부분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초기 일부는 계좌로 이체해주었는데, 그 때 EEEE개발의 법인계좌에서 직접 이체해준 것이 아니라, 직원인 이○○의 계좌로 옮긴 후 그것에서 이체해주었는데, 증인이 이○○에게 그와 같이 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이○○이 종전의 버릇대로 한 것인가요.

답 이○○이 종전의 버릇대로 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처음에 이○○의 명의로 보내고 있는지 몰랐나요.

답 예. 이○○이 총괄관리를 하였는데 몰랐다.

문 이○○이 자금관리를 하였나요.

답 예

문 이○○ 개인계좌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다른 직원이 이○○이 돈을 보내주고 자신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이것은 안되고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우리까지 덤터기를 쓰니까 안된다 하였고, 그 사람과 이○○이 나가고 그 후에는 본사 사무실에 와서 돈을 계속 가져간 것이다.

문 이○○이 나가고 난 후에는 4,000만 원 임대료는 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만 주었나요.

답 예. 와서 가져갔습니다.

     

   7)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원고가 2008. 10.부터 2010. 6.까지 CC에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와 달리 차임을 축소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지요.

답 예

문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 허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문 2010. 6. 10.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100평만이 대상이고, 보증금은 360만 원, 차임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원고나 임차법인들 모두 세금 신고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나요.

답 예.

문 이중계약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조사 당시 원고는 뭐라고 변명하였나요.

답 30만 원짜리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할 때 제출하기 위한 것이고, 4,000만 원 짜리 계약서는 모래채취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문 당시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인 임대료는 월 얼마씩 받았다고 하였나요.

답 4,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문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도 안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0, 16, 17, 19~23, 30, 33, 34, 40, 41, 43호증, 을 제4~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①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은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에 전부 포함되고, 원고는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지급받았을 뿐, 추가로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만 신고․납부한 점, ③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만 신고․납부하였을 뿐,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신고․납부를 중단한 점, ④ 임차법인들로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장에게 임차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진실에 부합하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조세범칙 조사 당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고,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거짓 계약서임을 자인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김○○ 및 ○○○의 각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은닉하기 위하여 작성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임차법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월차임 30만 원에 불과한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뿐인 것처럼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거액의 월차임을 받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임차법인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으면서 임차법인들이 원고의 이름으로 세금을 대납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그 미신고 기간, 액수 및 원고의 경력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위 특약은 만약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임차법인들이 책임지고 정산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임차법인들이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임차법인들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다른 명목의 지출로 비용처리한 것은 세금대납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다) 원고가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우자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거나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정이다.

      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를 작출하는 한편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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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누락과 허위임대차계약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438
판결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현금거래로 소득을 감춘 경우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아, 5년이 아닌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누락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허위임대차계약 #차명계좌 #적극적 은닉행위 #장기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실제 차임을 차명계좌로 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인정될 경우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차명계좌·현금거래 등 행위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허위 신고만 한 경우에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인가요?
답변
단순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득을 감추는 적극적 행위까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신고누락에 더해 명백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사유라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세금 정산을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세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세금 정산을 책임진다는 특약만으로는 임대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세금 정산 특약'만으로 임차법인의 대행 신고·납부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의 세금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하였습니다.
4. 현재 관행이 아닌 명목상 계약서로 신고했다면 사기성 행위로 보나요?
답변
명목상 계약서 제출, 계좌 은닉 등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성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에 따라 실질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거래는 현금·차명계좌로 처리했다면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합니다.
5. 과소신고 행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5년이 넘었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10년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판결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경정·고지가 타당하다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하고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743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12. 7.

판 결 선 고

2018. 2.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게 한,

  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00,6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소득세3,360,0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030,460원, 지방소득세 15,603,040원의,

  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860원, 지방소득세 10,055,680원의,

  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83,170원, 지방소득세 26,408,3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 원고에게 한,

  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5,66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5,380원의,

  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40,310원의,

  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411,090원의,

  마.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34,940원의,

  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75,100원의,

  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58,770원의,

  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69,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리 38-93 임야 15,089㎡(2015. 6. 15. 같은 리38-93 임야 8,331㎡, 같은 리 38-122 임야 1,998㎡ 및 같은 리 38-123 임야 4,760㎡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CC, DD개발 주식회사, EEEE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하고, 개별적으로는 ⁠‘임차법인’, 통칭할 때는 ⁠‘임차법인들’이라 한다)에 각 임대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 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장은 2017. 6. 29.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0.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00,6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030,4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00,556,8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83,17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0,06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15,603,04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055,6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6,408,310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10. 1.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5,666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5,3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40,3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411,0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34,9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75,1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58,7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6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4. 27. ⁠‘2008년 제2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원고가 2008년 ~ 2011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8. 6. 7.부터 2018. 7.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8년 제2기 ~ 2011년 제2기 기간 동안 임대수입 1,094,000,000원 중 713,000,000원은 차명계좌를 통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세액변동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 28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호, 제3호, 제173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1호, 제3호, 제176조의9 제1항, 제176조의11 제1항 제1호, 제176조의12 제1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3호,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제5항, 제94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소득세분(이하 통칭하여 ⁠‘소득세분’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분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며,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임차법인들과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과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2가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은 면적, 용도, 임대보증금, 월차임, 특약사항(세금부담자), 계약체결일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이다. 특히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법인들이 골재채취법령상 골재(모래)채취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이고,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임차법인들이 골재(모래)채취업의 등록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는 ⁠‘동업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2종류의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을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임차법인들과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임차법인들이 책임지고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임차법인들이 원고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임차법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법인들을 통해 관할 관청 등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차법인들에게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의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임차법인들이 이를 이용해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수입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

     3) 원고가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배우자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F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F개발’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은, 원고가 ○○○○○○○○○ 회장으로 당선된 후 수차례에 걸쳐 반대파로부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누명을 벗은 적이 있어 또 다시 위 월차임 등을 이유로 반대파들에 의해 무고되는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받은 월차임을 FFF개발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하거나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임차법인들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목적물

CC

○○ ○○군 ○○면 ○○리

38-93 200㎡

○○ ○○군 ○○면 ○○리

38-93, 94

DD개발

○○ ○○군 ○○면 ○○리

38-93 330㎡

○○ ○○군 ○○면 ○○리

38-93 15,089㎡

EEEE개발

○○ ○○군 ○○면 ○○리

38-93 330㎡

○○ ○○군 ○○면 ○○리

38-93 15,089㎡

용도

컨테이너사무실 3개동 설치용부지

모래가공시설 설치, 모래야적 및 차량 진출입

임대

보증금

CC

5,000,000원

366,660,400원

DD개발

3,600,000원

600,000,000원

EEEE개발

3,600,000원

400,000,000원

차임

CC

300,000원

생산수량 비례 지급

DD개발

300,000원

40,000,000원

EEEE개발

300,000원

40,000,000원

특약사항(세금부담자)

각 없음

각 있음(임차법인 부담)

임대수입에 관한 세금

각 원고 신고·납부

각 신고 누락

※ 세금부담자에 관한 특약 내용

􎇋 CC: ⁠“임차법인이 원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수량의 이익금 일부를 정하여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10일 원고에게 정산 지급한다. ⁠(이익금은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500원/㎡로 정한다. 단, 세금 공제한 후 지급 금액으로 한다.)“

􎇋 DD개발, EEEE개발: ⁠“위 보증금 및 임차료의 지급은 세금을 임차법인이 부담하고 실지 현금 지급액으로 한다. ⁠(만약 세금이 임대차에 관해 원고에게 부과될 시 임차법인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임차법인이 세금 정산을 안할 시는 발생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 정산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임차법인인 EEEE개발의 회계담당 세무사인 최○○이 원고에게 팩스로 보낸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7. 27.자]

원고는 임대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1), 월차임 3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임대료는 현금으로 받고 있다.

현재 EEEE개발은 세무서로부터 계정과목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의 수취 여부를 점검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EEEE개발은 매년 차임 지급액 4억 8,000만 원 중 360만 원을 제외한 476,4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함으로 인해서 회계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EEEE개발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로서 더 이상 원고의 이러한 임대료 탈세를 눈감아 줄 수 없다.

원고의 탈세는 너무 크고 정도가 지나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원고처럼 탈세의 규모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임대차계약서의 2중 작성, 세금계산서 미교부, 현금 수령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국세는 물론 가산세가 중과세될 뿐만 아니라 탈세의 고의성이 있어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일단 2016년 제2기부터는 임대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

둘째로 과거 EEEE개발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

[2016. 7. 28.자]

저는 2016년 7월 이후에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 EEEE개발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월차임 4,000만 원씩 받은 것도 수정신고·납부하라는 것이다.

원고가 10여 년간 임대료를 그렇게 받아 오면서 탈세해 온 사실은 공공연히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원고의 탈세 규모를 한번 쯤 가늠해 보기 바란다).

원고의 탈세의 방식과 규모가 저 뿐만 아니라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그 기간도 EEEE개발과의 임대차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2006년 7월분부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절차 없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30만 원 대신 4,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기재 내용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였으나,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요청을 받은 이후인 2016년 제2기부터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만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나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FFF개발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입금 받았다.

계좌입금일

계좌 명의자

관계

입금액(원)

   5) 원고에 대한 2017. 9. 20.자 조세범칙 심문조서(당시 박○○ 회계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 관련]

􎝴 임대차계약기간은 2008. 10. 1.부터 2010. 6. 9.까지이다.

􎝴 C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받지 않고, 월차임은 모래채취량에 따라 매월 다르게 받았다.

􎝴 월차임은 현금 또는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월차임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이 ○○ ○○으로 가서 직접 받았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현금으로 바로 사용하였다.

􎝴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실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거래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한 것이다.

[DD개발 관련]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 6. 10.부터 2013. 6. 4.까지이다.

􎝴 월차임은 2010. 7.부터 12.까지는 모래채취량에 따라 매월 다르게 받았고, 2011년부터는 매월 4,000만 원씩 받았다.

􎝴 월차임은 현금 또는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일부 FFF개발 직원 등의 명의로 송금 받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이 ○○ ○○으로 가서 직접 받았다.

􎝴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실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차보증금 36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인 갑 제21호증의 2, 3을 작성하였고, 이는 거래처에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EEEE개발 관련]

􎝴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 6. 5.부터 임대하여 현재도 임대하고 있다.

􎝴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6억 원, 월차임은 4,000만 원이다.

􎝴 월차임은 현금 또는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일부 FFF개발 직원 등의 명의로 송금 받았고, 이는 거래처에서 지급 편의상 계좌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이 ○○ ○○으로 가서 직접 받았다.

􎝴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실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차보증금 36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인 갑 제22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이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6) 원고의 ⁠[별지 2] 표 기재 각 조세포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고단xxxx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EEEE개발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6. 5.자 1차】

[검사 신문]

문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2장(2013. 6. 5.자 임대차보증금 360만 원, 월차임 30만 원/2013. 6. 5.자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 작성하였지요.

답 예

문 이렇게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증인이 DD개발을 인수하였는데, 원고와 DD개발이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30만원 짜리 계약을 해주고, 나머지 3,970만 원은 현금으로 가져갔다.

문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때문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였나요.

답 예.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했다.

문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이 실제인가요.

답 예

문 매월 4,000만 원의 차임은 원고에게 어떻게 주었나요.

답 33만 원은 법인 계좌로 주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져갔다.

문 증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월차임 30만 원 짜리의 계약서로 신고하였나요.

답 30만 원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문 월차임 3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이유는 원고가 그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기 때문인가요.

답 예

문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0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고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원고는 ⁠“임차인이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증인이 원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대행하기로 한 적이 있나요.

답 없다.

문 그 특약의 의미는 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 과세관청에 실제 내용대로 신고하거나 제보를 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지요.

답 예

[변호인 신문]

문 증인은 DD개발에 빌려준 70억 원을 받지 못해서 원고의 땅에서 DD개발이 운영하던 바다 모래 채취사업 일체를 상계처리 하여 인수받았지요.

답 예

[판사 신문]

문 당시 매월차임을 현금으로 받으러 온 사람은 누구였나요.

답 원고의 배우자인 고○○이 매달 왔다.

문 그 당시 약정을 할 때, 원고의 세금신고도 EEEE개발이 대신해주기로 약정한 것인가요.

답 그게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무사고 변호사고 다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약정을 하기는 했는데, 원고가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4,000만 원 세금 부분에 대해서 EEEE개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 원고가 월차임을 4,0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거의 5억 원인데, 원고에게 나오는 임대소득세를 증인이 대신 내주기로 약정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2018. 8. 16.자 2차】

[검사 신문]

문 월세 30만 원으로 컨테이너 사무실 부지 약 100평에 대한 것과 월세 4,000만 원짜리 전체 4,500평에 대한 것 각각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전에 임차법인이 했던 것과 똑같이 두 개를 작성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실제로 100평, 4,500평짜리를 각각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4,500평 전체를 빌리는 것인데 계약서만 두 번 쓴 것이지요.

답 예

문 그와 같이 이중으로 계약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고, 3,970만 원은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

문 30만 원짜리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중계약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답 예

문 30만 원은 계좌로 보내고, 3,970만 원은 현금으로 가져다주었지요.

답 와서 매달 가져갔습니다.

문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그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요.

답 예

문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해서는 접안시설 및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월세 3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로 신고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입장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때 실제와 똑같이 전체 4,500평 대지에 대한 4,000만 원짜리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해도 아무 상관 없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굳이 3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그와 같이 해달라고 하여 해준 것입니다.

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원고가 30만 원짜리 계약서로 하라고 하였는데, 시·군·구청에 골재채취업 등록할 때 월세 4,000만 원짜리 계약서로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던가요.

답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

문 골재채취하려면 접안시설과 야적장이 포함되어야 하니깐 그것으로 할 수 밖에 없지요.

답 예

문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권한이 있으니 컨테이너 부지 100평만 월세 30만 원에 임대한 것과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내게 하고, 그러한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인가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문 월차임 30만 원짜리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답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저희 세무사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논쟁이 있었다.

[변호인 신문]

문 월차임 3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서는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이고, 월차임 4,000만 원짜리는 모래 야적장 임대차계약서인데, 각각은 그 진정한 용도가 있어서 증인이 원고에게 요구하여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답 포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4,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30만 원짜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다.

[판사 신문]

문 증인은 월차임 4,000만 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 영수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지요.

답 예. 세무사가 했다.

문 원래 월차임 4,000만 원짜리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인데 그것에 추가하여 3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누가 요구한 것인가요.

답 원고가 그와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

문 4,000만 원 대부분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초기 일부는 계좌로 이체해주었는데, 그 때 EEEE개발의 법인계좌에서 직접 이체해준 것이 아니라, 직원인 이○○의 계좌로 옮긴 후 그것에서 이체해주었는데, 증인이 이○○에게 그와 같이 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이○○이 종전의 버릇대로 한 것인가요.

답 이○○이 종전의 버릇대로 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처음에 이○○의 명의로 보내고 있는지 몰랐나요.

답 예. 이○○이 총괄관리를 하였는데 몰랐다.

문 이○○이 자금관리를 하였나요.

답 예

문 이○○ 개인계좌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다른 직원이 이○○이 돈을 보내주고 자신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이것은 안되고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우리까지 덤터기를 쓰니까 안된다 하였고, 그 사람과 이○○이 나가고 그 후에는 본사 사무실에 와서 돈을 계속 가져간 것이다.

문 이○○이 나가고 난 후에는 4,000만 원 임대료는 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만 주었나요.

답 예. 와서 가져갔습니다.

     

   7)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원고가 2008. 10.부터 2010. 6.까지 CC에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와 달리 차임을 축소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지요.

답 예

문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 허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문 2010. 6. 10.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100평만이 대상이고, 보증금은 360만 원, 차임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원고나 임차법인들 모두 세금 신고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나요.

답 예.

문 이중계약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조사 당시 원고는 뭐라고 변명하였나요.

답 30만 원짜리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할 때 제출하기 위한 것이고, 4,000만 원 짜리 계약서는 모래채취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문 당시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인 임대료는 월 얼마씩 받았다고 하였나요.

답 4,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문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도 안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0, 16, 17, 19~23, 30, 33, 34, 40, 41, 43호증, 을 제4~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①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은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에 전부 포함되고, 원고는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지급받았을 뿐, 추가로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만 신고․납부한 점, ③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만 신고․납부하였을 뿐,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신고․납부를 중단한 점, ④ 임차법인들로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장에게 임차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진실에 부합하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조세범칙 조사 당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고,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거짓 계약서임을 자인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김○○ 및 ○○○의 각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은닉하기 위하여 작성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임차법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월차임 30만 원에 불과한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뿐인 것처럼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거액의 월차임을 받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임차법인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으면서 임차법인들이 원고의 이름으로 세금을 대납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그 미신고 기간, 액수 및 원고의 경력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위 특약은 만약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임차법인들이 책임지고 정산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임차법인들이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임차법인들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다른 명목의 지출로 비용처리한 것은 세금대납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다) 원고가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우자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거나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정이다.

      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를 작출하는 한편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